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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외국인 노동 인력 확대… 테러 등 잠재적 위협 대안 세워야

▲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사진: 유튜브 채널 KTV 뉴스 캡처

정부가 최근 국내의 부족한 노동 인력을 늘리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3만 5000명으로 늘렸다. 그러나 이는 무분별하게 이슬람 인구의 유입을 증가시켜 그들에 의한 테러 등 잠재적 위험을 가져올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가 13일 논평했다.

정부는 작년 9월부터 ‘숙련기능인력 3만 5000명 혁신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해 외국인이 단순 노무 인력으로 유입되어 4년 이상 체류 후 기업 추천을 받으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연간 비자 발급 수를 2000명 이내에서 20배 가까이 되는 3만 5000명으로 확대했다.

이에 언론회는 “이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와 함께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한국 사회가 외국인으로 넘쳐나게 될 것이고 특히 이슬람권에서 몰려오는 무슬림들로 인해 심각한 안보 및 치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이슬람 인구유입으로 인한 테러 발생 상황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유럽은 이미 이슬람으로 인해 ‘다문화 정책’을 실패했다고 선포했고,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국가 출신의 테러 사건은 끔찍하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2001년 9.11 무역센터 공격은 전대미문의 테러로 2977명이 숨지고, 2만 5000명 이상이 다쳤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02년 10월 발리에서 테러가 발생, 202명이 사망하고, 209명이 다쳤다.

스페인에서는 2004년 3월 마드리드에서 열차에 폭탄 테러를 가해 사망 191명, 부상 2000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영국에서는 2005년 7월 런던에서 자살 폭탄 테러로 사망 65명, 부상 700명이 발생했다. 인도에서는 2008년 11월 뭄바이 호텔 등 6곳에 동시 테러를 가하여 188명이 사망하고 293명이 부상당했다.

프랑스에서는 2015년 1월 주간지 ‘샤를리 에브드’ 본사에 총기를 난사해 사망 12명, 부상 10명을 기록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파리 시내 6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자살폭탄 테러를 일으켜 127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2016년 7월에는 니스에서 트럭 테러로 86명 사망, 458명이 다쳤고 2020년 10월에는 중학교 교사를 참수해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태국에서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남부의 3개 주에서 이슬람에 의한 테러가 2만 1383건 발생해 7320명이 사망하고 1만 3596명이 다쳤다. 또 군·경찰·공무원에 대한 테러도 수차례 있었다. 일본에서도 1991년 7월 무함마드를 비판한 소설 ‘악마의 시’를 번역한 이라가시 히토시 교수가 츠쿠바 대학 내에서 흉기에 목이 찔려 피살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스웨덴에서는 2016년 말뫼지역에서 이슬람 청년 수백 명이 폭동을 일으켜 지역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2018년 1월 스톡홀롬 중심부에서는 한 여성이 이슬람 출신 다수의 남성들에 의해 집단 성폭행을 당해 국가 전체에 큰 충격을 줬다. 독일에서는 2015년 12월 31일 쾰른의 중앙역과 대성당 인근에서 수백 명의 여성들이 집단 성폭행, 성추행, 강도 등 하루에 사고가 1200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들은 이슬람 출신 1000여 명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밝혀졌다.

영국에서는 1997년부터 2013년 사이에 로더럼 지역에서 아동 성 학대, 납치, 강간, 성매매 강요 등의 사건이 발생해 소녀 1400명이 피해를 입었다. 이는 파키스탄 출신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옥스퍼드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 성 학대, 납치, 강간, 성매매 강요 등으로 300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 가해자들은 파키스탄과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밝혀졌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이슬람에 의하여 자행됐다.

이에 언론회는 “각국에서 이슬람을 억제하는 정책과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고 있다.”며 “프랑스는 2021년 2월 이슬람 급진주의에 대한 규제를 담은 ‘프랑스 공화국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고 독일은 2021년 5월 모스크에 유입되는 자금 보고 의무와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한 국가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했다.”고 전했다.

언론회에 따르면, 덴마크는 2018년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비서구인’ 비율을 제한하는 ‘게토 금지법’을 통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2021년 3월에는 ‘모스크에 대한 외국 자금 조달을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가 승인했다. 스위스도 2021년 3월 이슬람의 테러방지를 위한 헌법 개정과 각종 범죄에 사용하는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공공장소에서 착용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불가리아, 라트비아 등이 ‘부르카 착용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언론회는 “따라서 이미 이슬람에 의한 테러와 폭력, 강간과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들에 대하여 세계 각국은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한국은 느닷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선정한 국가는 이슬람 국가인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등이 포함된 17개국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온 이슬람 국가 출신은 3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회는 그들이 가진 종교와 정치 일체의 정체성과 종교적 신념 때문에 이슬람은 근본적으로 변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유럽 국가들이 지금 수년 새 난민들을 영입한 결과,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지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교훈으로 삼아 보다 근본적이고 장래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이슬람 국가 출신에 대한 비자 발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처음부터 빼든지 아예 비자를 주지 말아야 한다. 또 불법 체류자는 철저히 관리해 한국이 이슬람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조처해야 한다.”며 “정치권에서도 치졸한 자기 범죄 감싸기와 영구히 정권 유지를 위한 일에만 몰두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국민의 행복과 안전, 국가의 장래와 발전을 도모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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