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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낙태 여성의 의료정보 공개 금지… 의료정보보호법 강화

▲ 미 연방대법원 앞 '낙태권 지지' 시위대.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새 규정 발표…‘낙태 불법 지역’ 벗어나 시술받은 여성 보호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22일(현지시간)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 의료 정보 공개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해 발표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출산 및 임신과 관련해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를 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은 개인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의 개인 의료 정보 공개는 금지된다.

이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주(州)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로 이동해 합법적인 시술을 받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또 낙태 시술자와 보험사 또는 금전적 지원을 한 사람도 관련 정보를 주 당국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지 않도록 했다.

미 보건인적서비스부(HHS)는 3만여명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새로운 규정을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규정은 지난 1996년 도입된 의료정보보호법(HIPAA)을 강화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미 인권청의 멜라니 폰테스 레이너는 “해당 여성들은 앞으로 의사와의 대화 또는 의료 데이터가 자신들을 추적하는데 사용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생활권이 침해됐다고 의심될 경우 언제든 앞으로 나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낙태 찬성 지지층의 표심을 얻으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적 결정으로 여겨진다.

앞서 2022년 6월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한 미 연방대법원은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의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구성된 보수 성향 대법원의 당시 결정을 두고 진보 성향 시민들은 거세게 항의하면서 시위가 한동안 계속됐다.

이후 올해 초까지 전국 21개 주에서 사실상 낙태가 금지됐고 다른 주에서 시술을 받으려는 여성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낙태권을 지지하는 연구단체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 주 경계를 넘은 여성은 9만2천100명으로 3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이런 가운데 앨라배마와 텍사스, 오클라호마, 아이다호주는 다른 주에서의 낙태 시술을 돕거나 금전적 지원을 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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