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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강제북송반대 국민연합, 중국에 “탈북민 강제송환금지 원칙 존중 촉구”

사진 :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제공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은 지난 25일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북한에 강제송환된 사람들이 여전히 고문과 박해에 직면하고 있다며 중국과 다른 유엔 회원국들에게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범국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유엔을 비롯한 많은 인권단체들은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이들이 고문, 성폭력, 강제노동, 심지어 처형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수차례 보고한 바 있다.”며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 가운데 강제북송 당한 경험이 있는 이들은 잔인한 고문을 비롯한 말 할 수 없는 인권침해를 당하고 생지옥에서 살아나온 산 증인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탈북민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자 거쳐 간 중국 땅에서 중국인들에게 인신매매, 성 착취, 노동 착취 등의 인권침해를 당해도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억울한 삶을 살고 있다.”며 “강제북송의 두려움으로 숨죽여 살 수밖에 없는 이들의 약점을 이용하는 중국인들의 인권유린에 대해 중국 정부가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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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제공

범국민연합은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난민지위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송환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중국 정부에 대해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강조하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북한으로 강제송환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도 중국 내 탈북민은 최소한 현장 난민이거나 난민 여부를 불문하고 송환되면 고문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라며 중국정부에 강제송환 중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범국민연합은 “중국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며 북한에 송환되어 그러한 인권 침해가 없다고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중국정부가 북한 주민에게 반인도 범죄를 자행하는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정권을 비호한다면,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정권도 반인도 범죄의 공범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이사국인 중국이 유엔 인권이사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설치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중국은 1951년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 의정서, 그리고 1984년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회원 국가로서 강제송환 금지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권이사국으로서 최고 수준의 인권문제 개선에 앞장서야 할 지도적인 위치에 있다”며 “중국이 유엔의 결의안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유엔 인권이사국과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자유연합 수잔 솔티 대표는 “탈북민 강제북송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은 탈북민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살인에 연루되어 모두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범국민연합은 이제 탈북민에 대한 중국의 인권유린을 종식시키기 위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중국 공산당을 압박하고 탈북민 강제북송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 국제적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회원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국정부에 “반인륜적인 강제북송 범죄에 대해 세계인 앞에 사죄하고,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탈북민이 원하는 나라로 가게 하며,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UN난민 지위를 보장하며,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북한정권에 자국민에 대한 인권문제를 개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과 이러한 인권개선 사항들을 중국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유엔인권이사국과 안보리상임이사국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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