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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EU, 홍콩 국가안보법에 “기본권 침해 악화·퇴행적 조치”

▲ 홍콩 국가보안법안 표결하는 홍콩 입법회 의원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英 “홍콩당국, 홍콩반환협정 등 국제적 약속에 따라 행동해야”

홍콩 입법회(의회)가 반역이나 내란죄에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내용의 ‘홍콩판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을 통과시키자 유엔과 유럽연합(EU) 등은 홍콩 시민들의 기본적 자유를 약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로이터·DPA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20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 “많은 조항이 국제 인권법과 양립할 수 없다는 심각한 우려에도 서둘러 입법부를 통과했다는 것이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튀르크 대표는 이어 해당 법 가운데 광범위하게 정의되고 모호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 정보를 주고받을 권리 등 국제 인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광범위한 행위를 범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콩 국가보안법이 “철저한 숙의 과정과 의미 있는 협의 없이 통과된 것은 홍콩 인권 보호에 있어 퇴행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EU 대표로 성명을 내고 홍콩 국가보안법 채택이 “근본적 자유와 정치적 다원주의에 대한 침해가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렐 대표는 “외국의 간섭 및 국가 기밀에 대한 포괄적 조항과 광범위한 정의가 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 법이 홍콩에 있는 EU 대표부와 EU 회원국들의 총영사관 업무는 물론 EU 시민과 단체,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는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서 홍콩의 장기적인 매력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홍콩을 식민 지배했던 영국도 데이비드 캐머런 외무장관을 통해 국가보안법이 “중·영 공동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등 구속력 있는 국제의무 이행을 저해한다”고 우려했다.

캐머런 장관은 “국가 안보와 외부의 간섭을 폭넓게 정의하는 것은 홍콩에서 살고 일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며 “홍콩 당국이 기본법에 명기된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높은 수준의 자치권과 법치를 유지하며, 국제적 약속과 법적 의무에 따라 행동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캐머런 장관의 언급에 대해 주영국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심각한 사실 왜곡이자 중국 내정에 대한 중대한 간섭”이라며 “홍콩 관련 업무는 중국의 내정으로 영국 측은 부적절한 발언을 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DPA통신은 전했다.

영국과 중국은 1984년 체결한 영국·중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을 통해 1997년 7월 1일부로 홍콩 주권을 중국에 반환하되 50년 뒤인 2047년까지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홍콩에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를 시행하지 않는 등 고도의 자치와 집행권(행정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기점으로 중국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 등 대놓고 홍콩에 대한 고삐를 죄기 시작했고, 서방과 홍콩 민주 진영에서는 일국양제가 무너졌다고 비판해왔다.

이번에 만장일치로 홍콩 입법회를 통과한 새 국가보안법은 2020년 제정한 법안을 홍콩이 자체적으로 보완하는 성격으로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았다.

법 초안에 따르면 외국이 중국을 무력으로 침공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는 반역죄에 해당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으며, 도시의 공공 안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만큼 무모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반란으로 간주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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