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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군, 4월부터 매달 5천명 징집…저항세력 “인간방패 강요”

▲ 내전으로 파괴된 미얀마 샨주 건물.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간 6만명 규모…“청년 해외 도피·무장단체 가입 증가 전망”

군 복무 의무화를 발표한 미얀마 군사정권이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등을 밝히며 강제 징집을 본격화하고 있다.

15일 현지 매체 이라와디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군정은 매년 6만명을 징집할 계획이라고 전날 밝혔다. 매달 5천명씩 소집돼 군사훈련을 받게 된다.

군정은 미얀마 최대 명절인 4월 중순 신년 축제 이후 징집을 시작한다고 예고했다.

조 민 툰 군정 대변인은 국영 매체를 통해 미얀마 인구 5천600만명 중 남성 630만명, 여성 770만명 등 1천400만명이 군 복무 자격을 갖춘 대상자라고 말했다.

군정은 18∼35세 남성, 18∼27세 여성은 누구나 2년간 군 복무를 하도록 한 병역법을 시행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국가비상사태 체제에서는 복무 기간이 5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징집을 기피하면 3∼5년 징역과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병역법은 2010년 제정됐지만 그동안 미얀마군은 모병제로 유지돼왔다.

그러나 최근 소수민족 무장단체의 거센 공세로 위기에 처하자 군정이 돌연 병역법 시행을 발표했다.

갑작스러운 징집 시행에 국민들의 공포와 불안도 커지고 있다.

징집을 피하기 위해 해외나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통제하는 국경 지역으로 피신하려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미얀마군 대신 저항군 합류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강제 징집 시행으로 많은 청년이 미얀마를 떠날 방법을 찾고 있다며 2021년 쿠데타 이후 이어진 미얀마인들의 ‘탈출’이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군부 진영을 대표하는 임시정부 격인 국민통합정부(NUG)는 군정에 병역법을 시행할 권한이 없으며 이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지난 13일 주장했다.

NUG는 성명에서 “전국적으로 심각하고 굴욕적인 패배를 겪고 있는 군정이 절망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군부가 민간인들을 같은 국민을 상대로 한 끔찍한 전쟁에 강제로 투입하고 ‘인간 방패’로 삼으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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