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정체성 혼란을 겪다 자살한 딸의 한 미국 어머니가 미국 연방대법원(SCOTUS)에 젠더 이데올로기의 위험으로부터 다른 아이들을 구할 수 있도록 부모의 권리를 보호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1일 CBN 뉴스에 따르면, 비영리 기독교 보수 법률 단체인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는 딸의 성전환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상실한 캘리포니아의 아비가일 마르티네즈를 대신해 미국 대법원에 법정조언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성에 대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기독교인 부모의 가정에서 자녀를 분리시킨 인디애나주의 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부모 권리 사건인, M.C. 및 J.C. 대 인디애나주 아동서비스부 사건을 지지하고 있다.
CBN 뉴스에 따르면 아비가일은 성에 대한 그녀의 종교적 신념이 딸의 성정체성 장애와 상충된다는 이유로 10대 딸 야엘리의 양육권을 박탈당했다.
그녀는 6월에 열린 캘리포니아 사법부 상원 청문회에서 “제 딸은 젠더 이데올로기에 의해 살해당했다. 딸이 16살 때 캘리포니아 공립학교가 데려갔다. 딸은 공립학교 상담사와 젠더퀴어(LGBT) 단체, 그리고 다른 성전환자 소녀의 도움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캘리포니아주는 내가 딸의 트랜스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학대라고 주장하면서 딸을 데려갔다. 나는 이름과 대명사 때문에 딸을 잃었다. 딸에게 남성 이름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몇 년 후, 그녀의 딸은 자살했다.
아비가일은 지난해 헤리티지 재단이 주최한 포럼에서 연사로 나서, 딸이 19세 때 달려오는 기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사건을 이야기했다.
아비가일은 “학교 상담교사도 관여했고, 아동가족서비스국(DCFS)도 관여했으며, 젠더퀴어(LGBT) 단체들도 ‘딸의 성전환을 지원하겠다’고 그곳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딸이 어릴 때부터 소년으로 느꼈다는데, 내가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아이는 말괄량이에 가깝지 않았다. 집에서는 매우 여성스러운 여자아이였다.”고 말했다.
아비가일은 학교 교장과 상담사를 만났지만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자살 시도에 실패한 딸은 위탁 가정에 맡겨진 후 앤드류라는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다.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아비가일은 “학교 상담사와 젠더퀴어들은 딸이 집을 떠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아동복지국에 말했다.”면서 “그들은 내 딸이 16살이었을 때 데려갔다. 나는 딸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매달 법정에 나가고 있었다. 법원에 가서 판사에게 딸이 심리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딸의 사회복지사는 딸이 성전환자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고, 판사는 아비가일의 요청을 거부했다.
대신 판사는 딸이 근본적인 우울증에 대한 정신 건강 치료를 받기를 바라는 아비가일의 소원에 반하여 딸이 이성 호르몬을 투여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아비가일은 한 젠더퀴어 단체가 딸에게 남성 정체성으로 전환할 것을 권유하며 캘리포니아주에서 수술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아비가일은 그들이 딸에게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며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너는 네 몸에 불만이 있고, 네 몸이 싫으니 이것을 선택하라.”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비가일은 당시 법원에 성정체성 문제보다는 정신 건강 위기에 초점을 맞추고 “내면에서부터 딸을 도와줄 것”을 촉구했다.
그녀는 “가장 상처받은 것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였다.”고 덧붙였다.
한 사회복지사는 아비가일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앤드류)가 자살할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녀의 딸은 19살의 나이에 이미 세상을 떠났다.
아비가일은 다른 부모들이 자신이 겪은 아픔을 견디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비가일은 지난해 “이런 일은 일어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면서 “이런 일이 다른 가족에게 일어나거나 이런 고통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법률단체 퍼스트 리버티의 의견서는 “국가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종교인 가족을 표적으로 삼는다면 종교의 자유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부모의 권리는 종교의 자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다음 세대에 신앙을 가르치려는 종교적인 가족에게는 더욱 강력하다.”라면서 “대법원은 거의 100년 동안 ‘부모가 자녀의 종교적 양육을 지시할 수 있는 권리’라는 ‘미국의 오랜 전통’을 재확인해왔다.”고 밝혔다.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의 부변호사인 카일라 토니는 “정부가 자녀의 삶에서 부모의 본질적인 역할을 빼앗으면 비극이 이어진다.”며 “헌법은 주정부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부모를 표적으로 삼거나, 자녀의 종교적 양육을 방해하거나, 가정 내 발언에 사전 제한할 수 없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제보 및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