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중국이 탈북민 600여 명을 비밀리에 강제북송시킨데 이어 또다시 탈북민들을 북한 강제 북송하려는 조치에 대해 반대하고 중국 정부를 규탄하는 거리행진이 서울에서 진행됐다.
‘2600명탈북민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의 주관한 ‘중국정부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 및 거리행진이 지난 30일,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성명을 통해 “아시안게임이 폐막한 다음 날, 그리고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5천발의 로켓을 이스라엘에 발사하고, 민간인들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죽임으로 전 세계인의 시선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집중된 틈을 타서 중국 정부는 10월 9일 밤에 중국 감옥에 억류된 탈북민 600여명을 비밀리에 전격 강제북송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지린성 칭바이현에 25년간 살던 탈북 여성이 올해 4월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변방대 구류시설에 감금돼 있다 이번에 강제북송한 사실도 밝혀졌다며 “중국에서 한족 남편과 결혼해 25년간 살면서 자녀까지 둔 여성을 체포해 강제북송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중국 정부는 이러한 인권유린의 만행을 계속 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또 중국 정부가 “최소 170여 명을 추가 북송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나섰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 소식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강제북송으로 탈북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인권유린 국가, 중국 정부의 반인륜적인 만행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중국 정부에 대해 “반인륜적인 강제북송 범죄에 대해 세계인 앞에 사죄하고,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고 UN 난민 지위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중국 내 탈북민들이 각각 원하는 나라로 가게 하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이러한 중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지위와 유엔인권이사회의 인권이사국 지위가 합당한가?”라고 반문하며 UN 고문방지협약 등에서 강조하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중국 정부는 악의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위반해 왔다. 그러므로 이제는 유엔과 국제사회가 중국의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인권이사국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협약은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UN 난민협약, 어떤 국가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교수는 끝으로 “탈북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남한으로 입국할 경우 이민 수속을 밟지 않고 바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통일부와 외교부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기를 바란다.”며 “이번 11월 15~17일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를 천명하고 탈북민들이 남한으로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반대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사관을 시작으로 명동성당을 거쳐 인권위원회앞까지 시가행진을 벌였다.
한편, 이번 반대시위에 참여한 단체들은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에스더기도운동, 북클럽, 북한기독교총연합회,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NK감금피해자가족회, 전국통일광장기도연합, 탈북민강제북송반대세계연합, 탈북민자유연대 등이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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