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자유’ 헌법에 명시 시도…양원 5분의 3 찬성 얻으면 개헌
프랑스 정부가 이번 주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국가평의회에 제출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이러한 헌법 개정안이 “이번 주 국가 평의회에 제출되고, 올해 연말 안에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4년이 되면 여성의 낙태 자유는 되돌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평의회는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으로, 행정부가 마련한 법안이나 명령 등을 심사한다.
주간지 ‘트리뷴뒤디망슈(TDD)’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의 개정안은 헌법 34조에 “법은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행사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3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6월 미국 연방 대법원이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이후 프랑스 사회 내에서도 여성의 낙태권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아예 헌법에 못을 박겠다는 취지였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일반 법률로 여성의 낙태권이 인정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11월 하원에서, 올해 2월 상원에서 낙태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그러나 하원은 낙태를 여성의 ‘권리’로, 상원은 ‘자유’로 표현하는 등 문구가 일치하지 않아 이후 개헌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앞서 하원에서 개정안 통과를 주도한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마틸드 파노 하원 대표는 정부가 낙태에 관한 헌법 개정안을 상정할 경우 11월 말 의회에서 하원 자체 문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헌법 개정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르몽드는 전망했다.
프랑스에서 헌법을 개정하려면 하원과 상원이 동일한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양원 합동회의에 제출할 경우, 국민투표 없이도 상·하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AFP 통신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의 헌법 개정은 대부분 의회 표결로 승인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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