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주의권 목회자들, “동성결혼은 죄”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국내 첫 소송의 심리가 6일 열렸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국내 대형 통신사인 연합뉴스는 지난달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 결혼 합법화 결정 이후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동성혼 소송 심리라고 전했다.
연합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영화감독 김조광수(50)·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1)씨가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첫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시작했다. 심리는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을 전담하는 이기택 법원장(사법연수원 14기)이 맡았다.
이들 두 사람은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린 뒤 그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는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문기일이 열린 서부지법 앞에는 취재진 50여명이 몰려 이번 사건에 대한 큰 관심을 반영했다.
50여명에 이르는 원고 측 소송대리인단 가운데 이날 주심변호사인 류민희 변호사를 비롯, 조숙현 민변 여성인권위원장, 장영석 민변 국제연대위원장, 장서연 민변 소수자인권위원장, 류민희 동성혼 소송 주심변호사 등 15명이 출석해 변론한다.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등 기독교계 복음주의권 목회자들은 최근 페이스북과 주일설교 등을 통해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또 미국 복음주의권 대표적 목회자인 존 파이퍼 목사는 최근 “성경은 동성간의 성적행위를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았다”며 “성경을 왜곡시키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그날이 있을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언론들은 이들의 소송제기 소식을 전하며, 이들을 부부로 호칭하는 등 우호적인 시각으로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