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브로커’ 법정서 혐의 인정…친모는 미혼모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돈을 주고 넘겨받고서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되판 이른바 ‘영아 브로커’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A(24·여)씨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에게 신생아 딸을 판 친모 B(26)씨도 “공소사실 인정하느냐”는 정 판사의 물음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나 A씨로부터 B씨 딸을 산 혐의로 함께 기소된 C(52·여)씨는 변호인을 통해 “A씨가 자신을 미혼모라고 속였다”며 “아이를 넘겨받는 대가가 아니라 후원금 차원에서 돈을 줬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8월 24일 오전 인천에 있는 커피숍에서 300만원을 받고 생후 6일 된 B씨의 딸을 C씨에게 매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그로부터 1시간 30분 전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고 신생아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B씨에게 연락한 뒤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며 “아이를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후 A씨는 입양을 원하는 C씨에게 접근해 친모 행세를 했고,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B씨의 딸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결국 베이비박스에 유기했고, 이후 아이는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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