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주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 학부모들은 젠더퀴어(LGBTQ+) 관련 책을 읽고 토론하는 영어 수업에서 자신의 자녀를 참여시키지 않을 것을 요청했으나, 지방 법원이 이를 거부했다.
판사는 의견서에서 “원고들은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가 사용한 동화책이 ‘허용 가능한 영향력’에서 ‘허용할 수 없는 세뇌’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작년 가을,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는 유치원부터 5학년까지의 학생들을 위한 포괄적인 영어 교육과정(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등)을 발표해 대중의 분노를 샀으며, 학교 교장들 및 학부모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지난 5월 24일, 이슬람교와 기독교를 믿는 세 가정은 학부모에게 자녀들의 수업 면제 기회를 주지 않고 새로운 교재를 가르치는 것이 종교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를 고발했다.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학부모가 자녀를 ‘가족생활 및 인간의 성’에 관한 수업 중 특정 단원 수업을 제외 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나, 이 규칙은 영어 교육 과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24일 내린 지방 법원의 결정은 학생들이 8월 28일에 신학기를 맞아 학교로 복귀하기 전에 수업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학부모의 요청에 대한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이다. 판사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전체 경위를 들어야 한다.
부모들을 대표하는 법적 단체인 ‘베켓 종교 자유 기금(Becket Fund for Religious Liberty)’은 이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켓 부사장 에릭 백스터(Eric Baxter)는 “학교 이사회는 어린이들이 어린이로서의 모습을 유지하며, 부모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과 부합하는 방법과 시기를 결정해 자녀들을 교육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통해 전했다.
유치원 교육 과정에 포함된 교재 중 하나인 “프라이드 퍼피!(Pride Puppy!)”는 학생들에게 젠더퀴어(LGBTQ+) 커뮤니티와 관련된 용어를 가르치며, 성소수자 인권의 날을 기념하는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다.
2020년에 나온 “마이 레인보우(My Rainbow)”는 어머니가 트랜스젠더 딸을 위해 무지개색 가발을 만드는 이야기를 다룬다. [크리스찬타임스 =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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