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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9.4 공교육 멈춤의 날 엄정 대응”… 학생들 학습권 침해하는 것

사진: 유튜브 채널 JTBC News 캡처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사십구재일인 9월 4일, 교사들이 ‘9.4 공교육 멈춤의 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가 28일, ‘9.4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르면, 학교의 임시휴업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이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학기 중에는 비상 재해나 그밖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다. 또 교원의 연가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수업 및 교육활동을 고려하여 사용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새용해야 한다. 또한 병가는 그 취지에 맞게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서이초 교사 추모나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해 학교가 이날을 임시휴업일로 정하거나, 교사가 연가.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며 교장이 교사의 연가.병가를 승인하는 행위 역시 위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라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집회 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집단 연가.병가 등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파업을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외면한 채 수업을 중단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의 학부모들도 9.4 공교육 멈춤의 날을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학부모단체(전학연)은 26일 성명을 통해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절박함에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선생님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면서도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의 불행을 이용하고, 추모를 가장한 파업을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해 대한민국의 교육을 정치 투쟁판으로 만들려는 세력은 과연 누구인가! 선생님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하기 위해 교실을 비운다면 이것은 정치 투쟁에 이용당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학연은 “교권을 지키기 위해 선생님 스스로 수업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학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혼란스러워하며 지켜보고 있을 아이들을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교실을 지켜주시기를 선생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공교육 멈춤의 날’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학연은 “교권 추락의 근본 원인은 좌파 교육감들이 만든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면서 “2010년 10월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의 존엄와 권리를 보장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후 13년 만에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그야말로 붕괴 직전”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에는 자신의 책임과 의무, 타인에 대한 권리존중에 관한 조항이 전혀 없다. 이에 학생의 무책임한 방종과 일탈을 부추기고 있으며,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이고 교사의 교권 추락으로 학교는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학생의 기초학력 하락과 교사의 일상적인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처벌법이 악용되면서 학교를 떠나는 선생님도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추모 행동을 한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밝혀, 수업을 중단하고 단체행동을 하는 교사들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밝혀 교육부의 입장과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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