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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 탈북민 2600명 강제 송환 반대 촉구 이어져

▲ 재중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긴급 세미나 현장. 사진: 유튜브 채널 한변TV 캡처

코로나 완화로 인한 북한의 국경 개방 조짐에 이어, 중국이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중국 내 탈북민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면서 중국에 체포·억류 중인 2600명의 탈북민이 강제 북송 위험에 놓이자 이들의 강제 송환 반대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과 통일준비국민포럼 등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긴급세미나’를 열고 중국 당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은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라며 중국 정부의 재중 탈북민 강제송환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강승규 통일준비국민포럼 중앙회장은 “중국 당국은 이들을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민이 아니라 단순한 월경으로 간주해 9월 23일 항저우아시안게임 개최 이전에 북한에 보낸다는 방침”이라며 “강제 북송되면 최소 5년의 수형생활을 해야 하는데 북한의 인권 상황 등을 고려할 경우 감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열린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기자회견 및 세미나’에서 중국 내 탈북민는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으로 규정돼야 한다며 “중국 내 탈북민들은 국제기준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재중국 탈북민의 구금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서보배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북한인권정보센터 통합인권 DB에 축적된 탈북민 강제송환 사건은 총 8148건으로, 이 중 7983건이 중국에서 체포돼 북송된 사건이다. 이는 전체 강제송환의 98%에 해당한다. 중국 당국은 탈북자를 불법체류자로 간주해 강제송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 체류 중인 탈북민은 항상 단속과 체포의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노동 현장에서 강제노동과 임금착취 등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또한 강제송환 피해자의 약 75%가 여성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중국 현지 남성과의 혼인을 매개로 은신처를 확보하는 게 점차 여성 탈북민에게 일반화되면서 여성이 탈북하는 비율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불법적인 신분으로 인해 상당수는 중국에서 인신매매와 강제 혼인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다윗의물맷돌선교회와 에스더기도운동 등 기독시민단체들도 최근 북중 국경이 재개됨에 따라 재중탈북민에 대한 강제 북송은 시간 문제라며 당분간 중국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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