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무부, 대법원 결정후 행정부 첫 지침 대학에 발송
“과소대표된 학생들, 캠퍼스 소속감 느껴야”…채용·장학금 언급은 없어
미국 정부가 소수인종 입시 우대 정책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인종 다양성을 확보할 것을 각 대학에 촉구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이날 대학들에 인종 다양성 확보 방안과 관련한 로드맵과 질의응답 등 지침이 담긴 교육부 및 법무부 공동명의 서한을 발송했다.
미겔 카도나 교육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고등교육에 있어 매우 긴급한 순간”이라며 지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행정부는 서한에서 대학들이 모집 절차를 통해 지원자 풀을 확대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하는 동아리 등 프로그램으로 대표성이 낮은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 여전히 자율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위헌 결정과 관련해서는 “대학 입학을 위해 응시하고 경쟁할 동등한 기회가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한 기관들이 모집 과정에서 지원자들을 식별할 때 인종을 무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대학들이 인종은 물론 출신지역, 재정적 배경, 부모의 교육수준 등을 고려한 다양한 집단을 입학시킬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새로 설립하거나 유지하도록 촉구했다.
지원자가 지역 유소년오케스트라에서 최초의 흑인 바이올린 연주자로 활동했다든지, 가족 내에서 베트남 몽족의 전통적 요리를 배웠다든지 등도 입시 평가에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다양한 예시를 들기도 했다.
행정부는 “학생들, 특히 과소대표된(underrepresented) 집단의 학생들이 캠퍼스에 섰을 때 소속감과 지지를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카도나 장관은 앞서 이미 소수인종 입시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을 금지했던 여러 주(州)에서 유색인종 학생들의 대학 등록이 급감했던 것을 언급하며 “이런 유의 퇴보를 전국적인 규모에서 허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바니타 굽타 법무부 부차관은 “대법원의 결정은 대학들이 학생의 인종과 같은 특성에 기반한 차별을 만들지 않도록 입시 절차를 지켜내야 할 교육기관의 의무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서한에서 채용, 특정 인종집단을 위한 학생 장학금, 주정부 및 연방정부 정책간 잠재적 갈등요소 등 대법원 결정과 관련한 논쟁적인 사안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NYT는 지적했다.
WP는 정부의 이번 지침은 의무가 아니며, 법적 구속력도 갖지 않는다고 짚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각 6대 3 및 6대2로 위헌 결정했다.
이로인해 1960년대 민권운동의 성과 중 하나로 꼽혀온 어퍼머티브 액션은 60여년만에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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