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집권 3기 ‘안보 우선’ 기조 두 법률에 ‘선명’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중국의 반(反)간첩법(개정)과 대외관계법(제정)이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 내부 통제는 강화하고, 외부의 중국 견제 세력에는 날을 세우는 중국의 국정 기조를 선명하게 체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0월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통해 시작한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3기 들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중국의 ‘안보 우선’ 기조를 보여준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각해지고,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을 기치로 한 미국의 첨단기술 견제가 강도를 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사실상 ‘준(準)전시’ 태세로 미국과의 전략경쟁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 ‘국익 건드리면 반격’ 법제화한 대외관계법
총 6개장, 45조로 이뤄진 대외관계법은 중국 외교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공존 등 ‘5대 원칙’과 평화적 발전 견지, 대외 개방의 기본 국책 견지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가장 주목하는 대목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반격 및 제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제33조의 내용이다.
그간 중국은 자국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확대관할(long arm jurisdiction·일국의 법률 적용 범위를 나라 밖까지 확대하는 것)’로 규정하면서, ‘맞불 제재’를 가능하게 한 반(反)외국제재법(2021년 제정)에 입각해 대응했다.
반외국제재법은 특정 국가의 제재나 제재성 조치가 있을 경우 그에 맞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어 이 법에 입각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측면이 있다.
반면 대외관계법은 외국의 특정한 제재 조치가 없더라도 외국이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면 그에 맞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한결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대응 방침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 때 중국이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을 시행한 것이나 호주와의 갈등 국면에서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 일 등 국제사회가 중국의 ‘경제적 강압 조치’로 규정하는 것들이 대외관계법에 의하면 중국 국내적으로는 ‘적법 조치’가 되는 셈이다.
또 대외관계법 6조는 “국가기관과 무장 역량(군, 무장경찰 등), 각 정당과 인민단체, 기업과 사업조직, 기타 사회조직 및 공민(국민)은 대외 교류협력에서 국가의 주권, 안전, 존엄성, 명예, 이익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이로써 국익 앞에서 양보를 일절 하지 않는 이른바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가 중국인의 의무가 됐다는 해석까지 나올 수 있다.
결국 대외관계법이라는 법률의 뒷받침과 의무 부여 속에 중국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이익을 건드리는 행동을 했다고 간주할 경우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이론적으로 가능해 보인다.
특히 아직 중국과 사드 관련 이견을 갖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대외관계법 시행 이후 중국의 행보를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외교라인 1인자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은 29일 자 인민일보에 실린 대외관계법 관련 기고에서 “중국의 발전이 직면한 외부 환경에는 중요한 전략적 기회와 엄중한 리스크·도전이 공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외관계법이라는 법률 도구를 충분히 활용해 억제, 간섭, 제재, 파괴 등의 행위에 맞서 입법, 법 집행, 사법 등의 수단을 종합적으로 사용해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 대외교류 장애 초래해도 ‘정보 유출’ 막는다…강력해진 반간첩법
1일 시행되는 개정 반간첩법은 전문 스파이들의 세계에서나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져 온 간첩 행위를 일반 중국 국민, 중국과 관련된 외국인의 일상생활과 무관치 않은 이슈로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 반간첩법은 간첩행위에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추가했다.
또 간첩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하는 수준에 미달하더라도 행정구류와 같은 사실상의 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안보’나 ‘국익’과 관련 있다고 중국 당국이 규정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에 중국 내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자주 교류하는 중국인들은 외국에 비밀을 넘기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간첩’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다고 인식할 수 있다.
특히 자국민에 대한 중국 당과 정부의 사회적 통제가 이 법 시행을 통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예상도 적지 않다.
따라서 자연히 중국과 외국 간의 민간교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그로 인한 ‘손해’보다 안보가 우선이라는 기조하에서 이뤄진 입법이라는 게 관측통들의 분석이다.
중국과 밀접하게 연관된 나라, 특히 한국은 이 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26일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 직접 촬영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 등에 유의하라”고 공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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