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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3년] ① ‘안정’ 속 사라진 시위, 짓눌린 자유

▲ 2019년 12월12일 홍콩 반정부 시위 현장. (연합뉴스)

최대 수백만 참여 반정부 시위 흔적조차 없어…수만명 이민 떠나
반정부 시위로 1만여명·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50여명 체포

편집자 주 : 홍콩국가보안법이 오는 30일 시행 3주년을 맞습니다. 이 법의 시행 후 홍콩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때마침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전염병이 강타하면서 대부분의 변화는 이 '국제 도시'의 국경이 닫힌 채 일어났습니다. 홍콩의 지난 3년을 3편의 기사로 돌아봅니다.

2020년 6월 30일 밤 11시 전격 시행된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중국과 홍콩 당국은 이 법의 시행으로 홍콩이 ‘혼란’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홍콩인들은 이 법을 기점으로 당연하게 여겼던 자유가 크게 위축됐다고 한탄한다. 심지어 이 법 시행 후 수만 명이 아예 이민을 떠나버렸고, 이제 홍콩은 예전의 활짝 개방된 국제 도시와는 동떨어진 곳으로 급속히 뒤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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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5월27일 경찰에 붙잡힌 홍콩 시위대. (EPA 연합뉴스)

◇ 2019년 반정부 시위에 놀란 중국이 직접 제정

홍콩국가보안법은 2019년 시작한 홍콩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해를 넘겨서까지 이어지는 것에 놀란 중국 정부가 직접 제정했다.

중국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에 따라 일정한 자치권을 누리는 홍콩에 특정 법률을 직접 만들어 시행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원래 중국은 홍콩 입법회(의회)가 이 법을 제정하길 기대했다.

중국은 1997년과 1999년 각각 영국과 포르투갈로부터 홍콩과 마카오의 주권을 반환받으면서 홍콩과 마카오의 체제를 보장하기 위해 미니 헌법 개념의 기본법을 제정했다.

기본법의 대다수 조항은 홍콩과 마카오의 일국양제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제23조만은 홍콩과 마카오를 중국이라는 틀 안에 묶어 두려는 중국의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조항이다.

문제의 제23조는 국가전복, 반란선동,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조직 등을 최장 3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마카오에서는 2009년 입법회가 별다른 반대 없이 국가보안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홍콩은 2002년부터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해왔지만, 2003년 50만 명에 달하는 홍콩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국가보안법 반대”를 외치자 법안을 취소했다.

그런 상황에서 2019년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1년 가까이 거세게 일어나자 중국이 직접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2020년 5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소식통을 인용, “중국은 홍콩의 입법회가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그 책임을 대신 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홍콩의 법률은 기본적으로 홍콩 입법회를 통해 제정되지만, 중국 의회인 전인대도 홍콩의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결국 중국은 홍콩국가보안법을 속전속결로 제정했고, 홍콩 민주 진영과 서방에서는 이 법이 반대파를 잠재우는 무소불위의 법이라고 비판한다.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의 주권 반환은 예고된 변화였으나, 막상 그 이후 홍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3년 전 예상하지 못했던 홍콩국가보안법의 제정은 ‘우리가 알던 홍콩’을 빠르게 지워나갔다.

◇ 민주 진영 순식간에 궤멸…반대의 목소리 실종

홍콩 당국자들은 세계 여러 나라가 저마다 국가보안법이 있다며 홍콩에도 그와 같은 법이 생겼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홍콩에서는 국가보안법 제정 후 민주 진영이 순식간에 궤멸했고 반대의 목소리는 실종됐다.

국가보안법 시행에 이어 선거제 역시 ‘애국적인’ 친중 인사만 출마할 수 있게 개편되면서 2021년 12월 실시된 입법회 선거는 민주 진영의 불참 속 역대 최저 투표율(30.2%)을 기록했다.

홍콩프리프레스(HKFP)는 지난 18일 “야당이 없는 홍콩의 ‘애국적’ 입법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예전에 비해 반토막이 났고 질문의 질도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제2 야당 공민당을 비롯해 민주 진영 대부분의 정당이 해산했고, 민주 진영의 대표적 정치인과 사회 지도자들은 줄줄이 체포·구속·기소됐다.

제1 야당 민주당은 입법회 의원이 한명도 없는 상황에서 당국의 압박 속 후원회 행사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상당수의 정치인이 해외로 망명하거나 이민을 갔고, 많은 노조와 시민 단체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우려에 자진 해산했다.

홍콩의 인구는 2019년 75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걸어 지난해 말 기준 733만여명을 기록했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질린 외국인과 국가보안법에 놀란 홍콩인들이 홍콩을 탈출하는 이른바 ‘헥시트'(HONGKONG+EXIT)가 벌어진 탓이다.

당국의 단속을 피해 2021년 영국 런던으로 떠난 전 홍콩 구의원 카르멘 라우는 앞서 “수십명의 전직 홍콩 구의원들이 런던에 모여있어 우리끼리 여기서 미니 홍콩 의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할 정도”라고 말했다.

2019년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에서 시작해 민주화 시위로 확대된 홍콩 반정부 시위에는 최대 수백만명이 모였다.

그에 앞서 2014년에는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는 ‘우산혁명’이 79일간 거세게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홍콩에서는 그러한 시위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2019년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1만여명이 체포됐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금껏 250여명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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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1일 홍콩 반정부 시위 현장. (EPA 연합뉴스)

◇ 언론·표현·집회·결사의 자유가 쪼그라들어

반정부 시위는 고사하고 톈안먼 민주화 시위 희생자를 추모하는 연례 촛불 집회도 이제 열리지 못하게 됐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톈안먼 시위 기념일인 6월 4일 저녁이면 빅토리아 파크가 촛불을 밝힌 사람들로 가득 찼지만, 이를 31년간 주최해온 단체는 국가보안법 시행 후 해산했고 간부들은 구속됐다.

2019년까지만 해도 다양한 집회와 시위·행진이 자유롭게 열리던 홍콩이지만 3년간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모든 집회가 원천 봉쇄됐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현재도 웬만한 집회는 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2021년 6월 26년 역사의 반중 성향 일간지 빈과일보가 문을 닫은 것을 시작으로 입장신문, 시티즌뉴스 등 다른 민주 진영 언론사들도 당국의 압박 속 줄줄이 문을 닫았다.

홍콩 유력지 명보에 40년간 실렸던 시사만평도 당국으로부터 몇차례 비판받은 끝에 지난달 퇴출 당했고, 홍콩외신기자클럽(HKFCC)은 지난해 ‘레드 라인’이 불분명해 법적 위험이 있다며 26년 역사의 인권언론상(HRPA) 주관을 포기했다.

도서관에서는 톈안먼 시위, 홍콩 반정부 시위와 관련된 기록과 서적들이 자취를 감췄고, 실명으로 의견을 발표하는 학자나 전문가도 거의 찾기 힘들다.

이제 여론조사 결과 발표도 자유롭지 않다. 지난 20일 홍콩민의연구소는 톈안먼 시위에 대한 중국의 대응 등 20여년간 매년 진행해온 일부 설문의 결과를 더 이상 발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콩인들은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해왔지만, 국가보안법 제정 후 되레 입법회와 구의회 의원 선출권마저 축소됐다.

2021년 입법회의 직선 의석수가 35석에서 20석으로 줄어든 데 이어 현재는 구의회의 직선 의석을 기존의 20%로 대폭 줄이는 개편안이 추진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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