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의당이 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 등 기존 ‘정상가족’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가족구성권 3법’을 대표발의안 데 대해 한국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이는 전통적 가족 개념을 해체시키고,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해 가족법상 제도로 입법화하려는 시도라며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과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에스더기도운동,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복음법률가회 등 1200개 시민단체는 7일 국회정문 앞에서 가족구성권 3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이들은 성명을 내고 “가족법상 혼인은 남성과 여성 양성이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 대표적인 법률행위”이지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혼인과 부부, 부모의 개념을 해체, 파기하고 혼인, 부부, 부모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여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혼인은 이성 또는 동성 당사자 쌍방이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보고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했다.”며 “부부 개념에 동성 부부를 포함하여 동성 부부도 공동 입양을 통해 자녀를 갖게 되면 부모가 된다는 개정안”이라면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위의 민법 일부개정안에서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해 동성부부를 상정하여 법안을 수정해 놓았다”며 “임신지원 사업으로 혼인여부에 상관없이 임신을 원하면 보조생식술 시술 등 임신 유도 및 촉진과 관련된 지원을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연령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여성에게 보조생식술 시술과 임신 관련된 지원을 누구에게나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은 혼인·혈연 관계가 아닌 동거를 합법화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제도에 반하는 위헌법률이며, 혼인율은 급감시키고 혼외 출생자 비율은 급증시키고, 자녀 복리를 현저히 악화시키는 악법”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끝으로,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 동성 부부, 동성 부모를 법률로 인정하고, 기존 혼인과 가족제도를 해체하고 파괴하는 법률안을 마구잡이로 발의한 장혜영 의원, 이정미 의원, 용혜인 의원 등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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