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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논의… 민주시민교육조례는 폐지

▲ 울산의 한 고등학교. 사진: 유튜브 채널 울산광역시교육청 캡처

울산시가 지난 1일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를 폐지한 데 이어 다음달 7일부터 열리는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뉴스1 등 국내언론들이 18일 전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는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에서부터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지난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들의 주도로 제정됐다.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하도록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가 제정될 당시 국민의 힘 시의원들은 “학생들에게 학생들에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할 우려가 크다”며 조례 제정을 반대한 바 있다.

이러한 우려대로 최근 북구의 한 고교에서 동성애·페미니즘 교육이 진행된 바 있어,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의 폐지의 필요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울산 교육계와 학부모 등에 따르면 지난 11~12일 북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유연주간’을 맞아 다양성, 페미니즘 교육을 2시간씩 3차례 실시했다. 강의는 다양성연구소 소속의 외부 강사가 진행했으며 강의자료는 여성 성소수자가 작성한 ‘젠더로 읽는 인권’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이 강의자료에는 ‘대한민국은 남자만 군대에 가는 나라?’, ‘성평등 이슈는 인권의 문제’,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위한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사회적 이슈가 담겼다.

해당 교육 강사는 성별에는 남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한 뒤 성전환과 동성애를 바람직한 것으로 설득했다. 또 혼인이 사회의 강제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인식되도록 교육했다.

이에 학부모 단체인 ‘울산 민주시민 학부모 연합’은 지난 18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사상의 강제 주입을 통해 학생들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사고의 기회를 박탈당한 것에 대해 부모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천창수 울산교육감에게 책임을 물었다.

또한 홍성우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한창 내면의 혼란을 겪으며 가치관 정립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 학생들에게 특정 견해에 편향된 교육을 학교현장에서 공공연하게 실시했다”며 “이를 묵인하고 있는 교육당국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 의무를 위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현재 성교육, 노동교육, 인권교육 등 중요 가치관과 관련한 교육 대부분이 외부 강사를 통해 진행되는데, 과연 이들의 교육이 해당 단체의 사상적, 정치적, 경제적 편향성을 배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교육위원회는 임시회 기간 중 해당 고교 교장을 소환해 진상을 파악할 방침이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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