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벌 간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수단이 정부에 의해 여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됐다.
외교부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29일 0시(수단 현지시간 28일 오후 5시)부터 수단 전 지역에 여행이 금지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수단정부군(SAF)과 신속지원군(RSF) 간 무력 충돌로 사상자·피난민이 증가하는 등 수단 내 정세·치안 상황의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해 수단에 대한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여행경보 4단계 지역에 방문·체류하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는 1단계(여행유의)-2단계(여행자제)-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로 구성된다.
정부는 앞으로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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