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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취약계층, 폭력과 학대 심각… 여성, 아동, 장애인

▲ 북한의 여성 군인들. 사진: UnsplashMicha Brändli

2023 북한인권보고서 리포터(3)

정부가 최근 첫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 공개했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의 발간은 단순히 북한인권 상황을 고발하는 데 있지 않으며, 현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 계층, 정치범수용소 및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특수 인권문제 등으로 나눠 정리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3. 취약계층

1) 여성

. 성에 대한 차별

북한은 사회주의헌법(2019) 제77조에서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성권리보장법(2015) 제2조에서는 “남녀평등을 보장하는 것은 북한의 정책이며, 국가는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엄격히 금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가정과 사회, 교육 등에서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정 내에서는 최근까지도 딸보다 아들을 선호하거나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고, 딸에게는 아들과는 달리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는 등 남존여비 사상에 기반한 차별이 있다.

사회적으로는 입당이나 승진 등이 남성에 비하여 어려웠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대학 진학은 적었고, 입당, 승진, 직업배치 시에도 여성보다 남성이 우선시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국비유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여성은 배제하고 남성을 대상으로만 선발했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 성에 대한 폭력

가정폭력

북한의 가정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가정폭력은 당국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신고를 받는 기관원들이 대부분 가부장적 사고를 가진 남성인 경우가 많아서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가정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려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무력화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설사 신고를 하더라도 당국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며,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받은 여성들은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웠다. 북한 당국의 소극적 개입으로 인해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신고를 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고, 외부에서 가정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어려웠다.

새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해 이웃들이 신고했고 안전부 안전원이 현장을 방문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남편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는데 이를 신고하면 안전원들은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했고,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행은 범죄가 아니라 훈계라는 발언을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가정폭력을 신고하며 법적 해결을 요청하는 여성에게 안전원은 가정폭력은 범죄가 아니며 처벌규정이 없어 안전부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성폭력

북한에서 가정이나 학교, 군대, 돌격대, 구금시설 등에서 성폭력이 드물지 않게 발생했다는 증언이 수집됐지만,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신고하더라도 당국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많은 경우 여성 피해자는 신고로 성폭력 사건이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창피해하고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신고를 하더라도 성폭력 사건을 개인적인 문제로 보아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분위기로 인해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언들이 수집됐다.

사촌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이 되어서 낙태수술까지 받았던 피해자는 그 사실을 가족 모두가 알게 되었으나 가정사라는 생각 때문에 신고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또한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임신이 되어 3~4번 낙태수술을 한 경우에도 주변인들이 그 사실에 대하여 모두 알고 있었지만 망신스럽다는 생각에 피해자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 고등중학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여 교육기관에 신고했으나 가해자는 토대가 좋아서 처벌받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었다. 또한 군대 내에서도 상급자가 노동당 입당 등 각종 이권을 제공해줄 수 있음을 내세우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내세워 상습적으로 여군들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는 사례가 많다. 피해를 당한 여군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성폭행 사실을 묵인하는 사례가 많았다. 군대 내 성범죄 사건에 대한 조사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불명예 제대를 당했다는 사례도 수집됐다. 평양시에서 돌격대 소대장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이 되었고, 사단장이 이를 인지하고 낙태를 종용하기도 했으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없었다. 수감시설 내에서 관리자에 의한 수감자 성폭행과 성추행이 있었다는 사례도 다수 수집됐다.

. 모성 보호

임산부 지원

북한에서 임산부에 대한 당국의 의료지원 및 출산서비스 제공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한 산전 검진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 임신기간 중 진료소에서 호담당의사에게 간단한 진료를 받았고, 초음파 검사는 유료로 받았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2018년 당국에서 실시하는 임신부에 대한 정기 검진은 없었고, 인맥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산전 초음파 검진을 받고 태아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최근에는 병원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가정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있다.

또 출산 시 발생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 즉각 대처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집에서 의료진 없이 출산하는 경우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없었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2018년 가정집에서 출산하던 산모가 출산 중 응급상황이 발생했는데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는 사례가 있었다.

산전산후 휴가 및 보조금

북한에서 여성은 2010년에 채택된 노동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출산휴가뿐만 아니라 정기 및 추가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산전산후 휴가가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함경남도 함흥시의 기계공장에서 임신 9개월 차에 선반공으로 일하던 임신부는 몸이 좋지 않았으나 휴가를 낼 수 없어 만삭의 몸으로 일을 하다가 근무 도중 쓰러져 병원에 갔는데 유산이 됐다.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2021) 제19조에서는 산전산후 휴가기간 동안 생활비의 100%에 해당하는 산전산후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산전산후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산전산후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증언은 수집되지 않았다. 2018년 산전산후 휴가는 쓸 수 있었지만 임산부를 위한 별도의 보조금이나 추가 배급은 없었다. 그러나 임산부에 대한 식량 지원을 받았다는 증언 사례는 수집됐다.

. 탈북 여성의 인권 실태

탈북 과정에서 많은 여성이 인신매매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신매매 경험을 한 탈북여성 가운데는 자신이 인신매매 되는지 모르고 탈북하는 경우가 많았다. 탈북하기 위하여 탈북 브로커에게 도움을 받아야 했는데, 브로커 중 일부는 중국인과 연계하여 탈북 여성들을 중국 남성에게 시집을 보내거나, 유흥업소 등에 매매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많은 경우 중국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 돌아간다는 생각에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도강하였는데 도강한 이후 인신매매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진술이 수집됐다.

한편 탈북 과정에서 자신이 인신매매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탈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해 인신매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2015년 도강 브로커가 중국에 가면 매매되어 중국 남성에게 시집을 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어 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인신매매선(線)을 통해 탈북하여 한족 남성에게 시집을 갔다는 사례가 수집됐다.

탈북과정에서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들은 브로커 등에 의해 성범죄에 노출되기도 하였고, 체포되면 강제송환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또 탈북 여성이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는 경우 송환과정에서 다양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되면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국경으로 이송되어 북한으로 송환되며, 북한 내에서도 여러 기관을 거치면서 조사를 받게 된다. 강제송환된 탈북여성이 이송 과정에서 나체·체강수색, 성폭력, 강제낙태 등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제송환된 여성은 인신매매 피해자 여부와 상관없이 형법의 ‘국경비법출입죄’나 행정처벌법의 ‘국경비법출입행위’ 등으로 처벌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송환되어 처벌을 받은 여성 중 일부는 당국의 감시를 받으며 생활했다고 증언했다. 당국이 이들을 과도하게 감시를 하는 이유는 재탈북을 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는 것이 공통된 진술이었다.

2. 아동

가. 아동의 형사사법

사형 금지

아동권리협약 제37조 제a항은 아동에 대한 사형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형법(2022) 제37조에서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세 미만의 자에게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권리보장법(2014) 제48조에서도 범죄를 저지를 당시 14세 미만 아동에게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으며, 14세 이상 아동에 대하여는 사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아동이 공개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공개처형되는 경우도 있었다. 한 증언자는 2018년 겨울에 미신 및 종교행위를 이유로 2명이 공개총살됐는데, 그 중 한 명이 아동이라는 사실을 들었다. 2015년에 강원도 원산시에 있는 경기장에서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16~17세 아동 6명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아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총살됐다.

체포·구금 제한

수집된 증언 중에 17세 미만 아동들이 영장 없이 구금된 상태에서 신문을 받았던 사례가 다수였다. 또한, 노숙 아동(꽃제비) 등의 이유로 수용시설에 억류된 사례들도 수집됐다. 한 증언자는 2018년 당시 15세의 나이로 체포돼 구금조사를 받았고, 또 구금 시 면식 이외에 면회는 허용되지 않았다. 한 증언자는 2017년 당시 15세 나이로 강제송환 되어 보위부에 구금됐는데, 성인과 같은 호실을 사용하며 성인과 동일한 처우를 받았다.

한편, 14세 이하의 아동이 성인과 격리되어 구금된 사례도 수집됐다. 증언자의 진술에 따르면 2017년에 중국에서 함께 강제송환됐던 14세 아이와 12세 아이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성인 피구금자들과 분리되어 구류장 내 주방창고에 구금되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아이들은 고정자세 없이 자유롭게 있을 수 있었다.

. 아동에 대한 폭력

가정에서의 폭력

북한에서는 가정폭력 방지에 대한 당국의 개입과 지원이 부재했다. 북한에서 아동 시기에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증언들이 수집됐는데, 보통 북한에서는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을 부모의 훈육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범죄로 보고 신고하거나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 증언자는 2013년에 술에 취한 아버지가 증언자의 머리채를 손에 쥐어 벽에 머리를 박고 집에 있던 각자로 부러질 때까지 온몸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이런 식의 폭행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인민반장과 마을주민들이 이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지는 않았고, 담당안전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증언자는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가출했고, 노숙생활을 하며 지내다가 성폭력을 당했다.

학교 및 보호시설에서의 폭력

수집된 증언 중에 교육기관과 아동보호시설 내에서 교사가 아동을 폭행, 폭언 등의 학대를 가한 사례들이 다수 있었다. 한 증언자는 노력동원을 나간 학생들이 작업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거나, 보호시설 내 규율을 위반했거나, 도둑질을 했다는 이유로 중등학원 교사들이 아동을 폭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에서는 꼬마과제를 수행하지 못했거나 노동동원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가 아동을 체벌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2016년부터는 학교 내 체벌 문제에 대해 해당 학부모가 신소를 제기하거나 담임선생님을 찾아와 항의하는 경우가 증가했고, 학교 내 체벌도 감소했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구금시설에서의 폭력

북한에서는 구금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이 조사 및 구금 과정에서 관계자들로부터 폭언과 폭행, 기타 가혹행위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증언자는 아동 시기에 구금 과정에서 성인과 같은 체강수색을 당해 고통스러웠다고 한다. 2019년에 안전부 대기실에 구금되어 있을 때 안전원이 자백을 강요하며 각목으로 때리다 각목이 부러지자 손으로 온몸을 때렸다는 증언도 있었다. 안전부 구류장에서도 아동 피구금자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다.

성착취 및 성적 학대

북한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의 성매매를 보았거나 이에 대해 들었다는 증언들이 수집됐다.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성매수자 뿐만 아니라 성매매 아동까지 모두 단속했다. 탈북

과정에서 미성년인 상태로 인신매매를 당한 사례들도 다수 수집됐다. 주로 돈을 벌기 위해 중국으로 가려고 했으나, 속아서 중국인과 매매혼을 당한 경우였다.

다. 아동 노동

학생 노력동원

북한에서 학생들은 교과과정에 따른 생산노동 이외에 방과 후 노동, 교사 등 개인에 의한 노동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고급중학교 교과과정에 있는 생산노동은 ‘농촌지원 활동’이라고 불리며, 전체 학년 또는 몇 개 학급이 장거리에 있는 농장으로 이동해서 농장원들 집에서 숙식하며, 하루에 8시간 이상 모내기, 감자수확 등 농사일을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동원 기간이나 횟수는 학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2019년에 고급중학교를 다녔다는 증언자는 학교에서 농촌지원은 고급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있었고, 1년에 1번 실시했는데, 5월말에서 6월초로 3주간 동원됐다. 협동농장 농장원의 집에 들어가서 합숙생활을 하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모내기, 김매기 작업을 했고, 일이 많은 경우에는 아침 7시부터 19시까지 일했다.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는 쉬는 시간이 거의 없어 힘들었다.

체육이나 음악, 미술학습 소조에 있는 아이들은 농촌지원 활동에서 면제해주기 때문에 체육소조에 이름을 걸어놓고 농촌동원에 나가지 않았다는 증언도 수집됐다. 이를 위해 어머니가 체육선생님에게 뇌물을 주었다.

북한에서는 방과 후 학생 노동 동원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학교에서부터 고급중학교까지 방과 후 노동 동원 사례가 다수 수집됐다. 농촌 지역의 학교의 경우, 농사로 바쁜 철인 봄과 가을에 학생들이 학교 근처 농장으로 동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동원 횟수나 노동시간이 증가하고, 노동 강도도 강해진다.

또 학생들은 방과 후 노동으로 학교 근처 건설 현장에도 동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증언자는 고급중학교 2학년 때 북부 철길 건설현장에 2학년 전 학생들이 동원되어 오전수업을 받지 않고,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자갈 나르기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한 학생당 10kg가량 자루를 날라야 해서 너무 힘들었다고 한다.

북한은 교장 또는 교사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의 부업지로 학생들을 동원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교사 개인에 의한 학생 노동동원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학교 측과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는 없었다. 한 증언자는 초급중학교 때부터 담임선생의 부업지에 동원됐다고 진술했다.

기타 아동 노동

북한에서는 학교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에 의해 강제되는 아동 노동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아동을 돌격대에 차출하여 일하게 한 경우들이 있었다. 한 증언자는 2017년 당시 14세 나이에 돌격대에 강제 동원되었는데, 동원된 발전소 측에서 아동인 것을 알고도 문제 삼지 않았다. 청년동맹에서도 16세 미만 아동들을 건설 보수 작업 등에 집단동원 하곤 했는데 아동노동에 대한 단속이나 보호조치는 전혀 없었다. 또한, 인민반의 노동동원에 빠지면 벌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대신 나와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증언들이 있었다. 동원된 28명 중 3명 정도는 12~14세 아동이었고, 성인과 똑같은 할당량을 받고 같은 조건에서 일했다.

.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처우

북한에서는 아동보호시설 내 양육 환경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한 증언자는 2017년경에 자신의 집 근처에 있던 낡은 애육원이 신축됐다고 진술했다. 초등학원과 중등학원도 모두 현대식으로 정비되어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바뀌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중등학원 조리사로 일했다는 증언자는 북한 당국이 초등학원에 식재료를 지원하여 급식의 질이 향상됐다고 진술했다.

북한은 중등학원 등 시설에서 퇴소한 학생들이 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 진학하거나 희망에 따라 취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중등학원 졸업생 대다수가 돌격대에 강제배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학원을 졸업하게 되면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군대에 보내지고, 신장이 작거나 신체가 허약한 사람은 돌격대나 공장노동자로 배치된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노숙아동과 관련하여 수집한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꽃제비 상무’라고 불리는 단속기관이 존재하며, 이들에게 단속된 꽃제비들은 구호소, 방랑자 집결소 등으로 불리는 수용시설에 보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시설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부실하고, 수용환경이 열악한데다 규율 또한 엄격하다. 수용된 후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경우도 다수였다. 그로 인해 결국 도망치는 경우가 많다. 2018년 이후에는 꽃제비 수가 늘었고, 아동으로 추정되는 아사자를 목격했다는 증언도 수집됐다.

3. 장애인

.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차별

북한에서의 장애인 인식

북한은 장애자보호법이 제정된 6월 18일을 ‘장애자의 날’로 지정하여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장애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2015년까지 평양에서 거주했던 진술자는 북한에서 장애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장애인들은 일반인들과 다르다는 생각에 사람들로부터 회피 대상이었다는 진술도 수집됐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

증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장애인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제한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강도 김형직군 고읍노동자구에는 또 다른 장애인의 출생을 막기 위해 왜소증 장애인들을 다른 마을로부터 격리된 산골마을에 모아놓은 ‘난쟁이마을’이 1990년대에 형성됐다고 하는데, 2019년까지도 김형직군에서 ‘난쟁이 마을’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다수 수집됐다. 그리고 2017년경 평양 거주 장애인들을 지방으로 이주시키라는 지시가 있었다. 2019년에도 장애인을 이주시키라는 당국의 지시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양강도 삼수군의 제한구역으로 강제이주 됐다.

이와는 달리 최근에는 장애인들의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예전에는 장애인들의 평양 거주를 제한했지만 2020년경 장애인에 대한 평양 거주 제한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는 거주지 제한 이외에 강제 불임수술 등의 신체의 자유 침해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왜소증 장애인에 대한 불임 수술이 강제로 시행됐다는 다수의 증언이 수집됐다. 2017년 선천적으로 왜소증 장애인이었던 여성 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을 막기 위하여 군인민병원에서 자궁적출 수술을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또한 가족의 동의만 있다면 정신지체장애인들을 생체 실험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었다고 한다.

. 장애인 권리 실태

이동 및 편의시설

북한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목격사례는 수집되지 않았다. 시각장애인의 가족으로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항상 가족의 도움이 있어야 이동할 수 있었다. 시각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맹인아파트의 주변이나 단지 내에는 시각장애인의 통행을 위한 특수 설비나 시설은 없었고, 오히려 다른 아파트에 비하여 시설이 관리되지 않아 항상 땅이 고르지 않았다.

치료 및 재활

북한 당국은 장애인에 대한 치료나 재활을 돕는 교정기구를 생산하고 장애인 전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함흥에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의족·의수 등 교정기구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 전용 기구들은 무상으로 제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이 담당진료소 또는 병원에서 병력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면 교정기구를 구매할 수 있었다. 당국이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활·의료기기·치료 지원을 한 것은 없었다는 청각장애인 가족의 증언이 수집됐다.

한편 나선시에서 장애인들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시설인 ‘장애인 요양소’를 목격한 사례가 수집됐다. 증언에 따르면 장애인 요양소는 시에서 운영하며 병원은 아니었고 장애인들의 회복·요양을 돕는 시설이었다. 요양소는 병원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해 있고 원칙적으로 장애인들만 입소가 가능하다는 증언이었다.

교육

북한에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 교육을 위한 특수학교로 ‘농아학교’와 ‘맹인학교’가 있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평양시, 함경남도 금야군과 함경북도 온성군, 함경북도 청진시, 황해북도 봉산읍, 강원도 원산시에 농아학교가 있으며, 평양시 강동군, 함경북도 경성군 등 4~5군데에 맹인학교가 있다. 농아학교는 소학교 과정부터 고등중학교 과정까지 10년 교육과정이며, 수화로 수업을 진행한다. 특수학교에는 기숙사가 있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도 입학하여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 학교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이 설치됐거나 특수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사례는 수집되지 않았다.

근로

북한 당국은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특수 직장을 별도로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적합한 장애인을 배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노동 직장’과 ‘맹인직장’ 등 장애인이 근무하는 직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들이 배치되는 직장은 ‘경노동 직장’으로 불리며 평양시 사동구역, 함경북도 온성군·연사군, 양강도 혜산시 등지에서 목격됐다. 경노동 직장에 배치되면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다른 업무가 주어지며, 하루 6시간 노동을 하고 두부·국수·떡·못 등을 생산하는 일을 했다고 한다. 일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보수는 거의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익금을 납부하여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리고 함경북도 회령시 남문동·성천동, 함경남도 단천시, 평안북도 박천군 등지에서 맹인공장을 목격했다는 사례가 수집됐다. 맹인공장에 근무하는 시각장애인들은 공장 근처의 맹인아파트에 거주하며 출퇴근을 했다고 한다. 맹인공장에서는 쌀자루를 해체하여 실로 만드는 작업, 못 제작 등의 일을 했다고 한다. 한편 장애인이 일반 기업소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리가 불편하지만 시계수리 기술을 가진 장애인이 일반 직장이었던 시계수리소에서 근무한 사례가 수집됐다.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일반 직장인 제철소의 검사과에서 일하며 제철소 내로 들어오는 재료나 물건을 검수하는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생활지원 및 사회보장

북한 당국이 장애인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한 사례가 수집됐다. 2017년 장애인 가정에 매달 생선을 공급해주었다는 사례가 있었으며, 농아학교에 재학하고 있던 장애학생들에게 유엔에서 지원한 동복, 식량, 학용품 등을 나누어주었다는 사례도 있었다. 국제사회의 지원 물품을 장애자협회에서 나누어 주는데 적절하게 제공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 지원 물품이 주로 평양 거주 장애인에 한정되었다고 하며, 대체로 품질이 좋은 지원물품을 협회의 관계자들이 빼돌려 판매하기도 했다는 내용이 수집됐다.

문화·체육 생활

북한에서는 장애자협회가 장애인들을 위한 행사를 기획하고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애인들이 국제기구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1년경 창광원이라는 평양 최초의 수영장에서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패럴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훈련을 하는 것을 목격한 사례가 수집됐다.

영예군인 지원

북한에서는 일반 장애인에 비해 영예군인인 장애인들은 당국의 지원이나 사회보장에서 우대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 장애인과 달리 영예군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뉘며, 등급에 따라 지원의 내용이 달라진다. 영예군인은 특류·1급·2급·3급으로 구분되며 특류는 특수부대나 특수업무 수행자인 경우, 부상한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으로 나뉜다고 한다. 특류 영예군인은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서 일할 수 있고, 정기배급·약품·생필품·난방 등을 지원받으며,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도당에 요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영예군인의 가족으로서 당국이나 후원단체로부터 식량·약품·생필품·난방 등을 부족함 없이 지원받았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영예군인에게 지급된 연금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생활하기에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영예군인에게 매월 1,700원의 연금이 지급되었고, 태양절마다 ‘보약대’ 명목으로 5,000원이 추가지급 되었는데 생활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반면 군복무 중 생긴 부상으로 인해 손발을 모두 절단하고 장애인이 되었지만 의족 이외에는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는 증언이 있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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