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방의 파수꾼을 위한 칼럼
베토벤의 대표 교향곡 가운데 하나 ‘합창’이 있다. 그런데 대구 시립예술단에서는 더 이상 연주를 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가사 중에 ‘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 때문이다. 대구시 조례로 설치 운영하는 종교화합심의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다.
문화예술인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예술을 종교로 접근을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악 연주라든지 오페라 연주라든지 오페라도 종교적으로 관련된 것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관련기사)
위와 같은 현상이 단지 대구만이 아니다. 충남 시군청에서는 황당하게 아예 시설 자체를 기독교 관련 행상에는 쓰지 못하도록 하기도 한다. 부산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
이것은 2008년 종교편향 시위에서 불교계가 얻은 전리품의 하나인 문화관광부의 종교편향신고센터의 영향이다. 이곳에서 종교편향이라고 결정하면 모든 지자체에도 적용이 되고, 그것을 지자체마다 위원회로 만들면서 ‘진지’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결정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헌법의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명시한다. 헌법 제20조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것은 정부(지자체)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국민의 약속인 것이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세계인권선언 제18조를 봐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즉, 개종의 자유, 전도, 종교 행사, 예배, 종교 의식을 여러 사람과 사적으로 공적으로 행하는 것을 국가가 보장하며, 금지하지 않다는 것이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자유로운 종교활동의 자유)의 의미다.
가령,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기도로 시작했다. 이것이 공적으로 여러 사람과 종교를 표명할 자유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것에 불쾌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가가 보장하기로 한 인권이기 때문에 그것에 인내하고 관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관용하도록 인권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을 참지 말고, 그런 종교의 자유 권리 행사하는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경찰이 전도를 금지한다든가 정부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든가 하는 종교의 자유 침해가 일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니 서구 과거 예술 작품에 하나님이 언급된다니 부르지 말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말그대로 기독교 문화를 지우려하는 종교에 기우는, 종교편향적인 결정이 나오는 것이다.
기본권에 관한 문제는 헌법과 관련하여 법원이 다룰 문제지 민간 위원이 다룰 문제로 생각되지 않는다. 그런데 위원회 공화국이 되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더욱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데는 기독교가 저항정신(프로테스탄트 정신)을 잃어 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내 교회만 잘되면 상관없다는 식으로 시야가 좁아진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된다. 민족과 국가를 바라보는 김준곤 목사님 같은 지도자가 없는 데서 나온 현상이 아닐까?
500년 전 유럽의 종교 개혁가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종교의 자유가 침해된다니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고 했을 수 있다. 그래서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가 헌법에 들어간 것이다.
권리를 지키려 하지 않으면 사문화되는 법이라,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권리를 교육하라고 되어 있다. 한국 교회는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S.Y>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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