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편향적 이데올로기 주입이 우려됐던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대전시교육청에서 제정된지 1년 만에 폐지됐다고 뉴시스 등 국내 언론들이 전했다.
지난 10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69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14명이 공동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날 민주당 소속 4명을 제외하고 국민의힘 소속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명, 기권 1명으로 가결처리 됐다.
조례 폐지안은 표면적으로 상위법에 따라 교육 과정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발의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21년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하고, 국영수는 줄이고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는 개정된 교육과정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교육부는 생태·민주시민교육을 모든 교과와 연계해 관련 교과 내용을 재편하고,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혀, 우주시대에 요구되는 기초과목의 학습량은 축소하고, 좌익 이념의 과잉으로 지적받는 교육은 강화된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자인 이한영 의원은 “편향적인 조례는 교육 현장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고 굿모닝충청이 전했다.
뉴데일리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한다는 교육부의 정책 내용에 대해 부산 소재의 한 고교 교사는 “학생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머리를 써서 학습해야 할 절대적인 지식의 양은 줄이고, 선택과목 또한 ‘경제’처럼 중요 과목은 일반선택이 아닌 진로선택으로 바꿨다는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이는 아이들을 ‘생각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고 단순화·우민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도 모자라, 먼저 배우고 숙성시켜 민주시민의 자질을 내면화시키는 것이 선행돼야 함에도 ‘민주시민교육’을 빙자해 학교현장을 현실정치의 각축장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학생들을 학습의 주체가 아닌 정치적 수단으로 보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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