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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통신] 매사추세츠 법원, 의학적 조력존엄사 금지 판결

사진: Pexels

미국 매사추세츠주 최고 법원이 의학적 조력사에 대해 금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판결문을 통해 불치병을 앓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유능한 환자에게 치사량의 약물을 처방하도록 의사가 허용하는 것은 주 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신중히 고려한 끝에 매사추세츠 권리 선언이 의사의 도움을 받는 자살을 보호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살인죄가 의사 조력 자살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결정이 헌법상의 보호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고 했다.

고등법원은 사건의 민감한 성격을 지적하면서도 의사 조력 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 혹은 의학적 조력 존엄사(medical aid in dying)-에 대한 최종 결정은 주 의회에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인간 경험 중 하나와 관련하여 투표할 자유가 있으며 입법자들이 법률을 제정하고 적절한 절차적 보호 장치를 만들도록 장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앞서 2016년에 4기 전립선암을 앓고 있는 은퇴한 의사인 로저 클리글러(Roger Kligler) 박사와 말기 환자에게 임종 약물을 처방할 경우 살인 혐의로 기소될 것을 두려워한 또 다른 의사에 의해 제기됐다.

70세의 클리글러 의사는 전화 인터뷰에서 “이 결정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죽을 것”이라면서 “죽어가는 매사추세츠 주민들의 신체적 자율성을 존중할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CBN 뉴스에 따르면 주에서 의사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기 위해 12개 이상의 법안이 입법부에 제출됐지만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 또한 2012년 매사추세츠 유권자들은 말기 환자에게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허용 여부를 묻은 투표 용지 질문을 거부했다고 법원은 지적했다. [크리스찬타임스 =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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