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2022 교육과정의 위헌성과 위험성(3)
교과서정상화를 바라는 전국네트워크(교정넷), 진평연, 복음법률가회 등이 주최한 2022교육과정의 위헌성과 위험성 세미나가 2일 열렸다. 본지는 이날 발표된 자료들을 연속 소개한다. 개정 교육과정 시안의 성혁명 사상 교육의 위헌성.위법성을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발표문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이번 개정 교과과정시안에 따르면, 중학교 도덕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성평등 실현 방안을 추론하고, 성평등 의식을 내면화하도록 해야한다. 즉,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전환자.동성애자.양성애자 등 퀴어젠더들의 성정체성도 평등하다는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니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말이다. 또 중학교 기술.가정에서 청소년들도 성적자기결정권 즉, 성관계를 갖든 임신이나 출산을 하든 스스로 결정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한다. 고등학교 보건 시간에는 생물학적 성 외에 사회.문호적 성(젠더)과 총체적인 성(성소수자를 포함한 성관념으로 여겨짐)을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고, 성욕구와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한마디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조기 성애화를 가르쳐 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적 활동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이 이번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바다.
이런 다양한 성정체성을 인정하고 전파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고, 각종 부도덕한 성관계를 맺는 젠더 퀴어들을 정당화하라는 것이 이런 조기 성애화 교육이 추구하는 바다.
이 같은 성평등은 그러나 헌법, 양성평등기본법, 교육기본법 등 기존 제도와 질서와 충돌을 빚는다. 헌법은 제36조를 통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다. 또 양성평등기본법 제3,4조에 양성은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든 국민은 양성평등한 대우와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 제17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의식을 증진하고 학생의 존엄한 성을 보호하고, 학교장은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을 위해 성교육, 성인지교육 등이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젠더이데올로기는 가정 해체를 야기하는 매우 위험한 사조이다. 또 젠더이데올로기에 따른 교육과정은 헌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상위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그러므로 교과서의 젠더이데올로기 교육은 헌법적, 법률적, 국제법적 정당성이 없어 당장 폐지돼야 한다.
또 교과서에 등장하는 혐오표현 금지도 헌법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헌법은 제21조를 통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갖는다고 밝혔다.
혐오표현 규제는 차별금지법안과 개별입법안을 통해 여러 차례 입법시도가 있었으나 그때마다 무산됐다. 헌법의 표현의 자유가 이러한 혐오표현규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외국의 입법례에서 볼 수 없으며, 혐오표현 규제를 학생들이 교과서를 통해 배울 이유가 없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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