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대한산부인과학회(이하 학회)에 비혼 여성에 대한 시험관 시술을 권고한데 대해 바른인권여성연합(여성연합)이 성명을 통해 학회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사과하고 해당 권고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5월, “비혼모가 난임시술을 원하는 경우, 정자 기증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산부인과 의사는 시술을 시행하도록 윤리지침을 개정하라”며 학회에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학회는 이에 대해 ‘제3자의 생식능력을 이용하여 보조생식술로 출산하는 것은 정자 기증자 및 출생아의 권리 보호를 포함하여 논의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관련 법률의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신자의 보조생식술을 허용하는 국가들은 동성 커플의 보조생식술도 허용하고 있어, 독신자뿐만 아니라 동성 커플의 보조생식술 허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윤리지침’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학회의 결정에 대해 인권위가 2022년 9월 13일 “비혼여성의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전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개인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감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여성연합은 인권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만을 앞세워 사회 전체의 미래를 고려하지 못하는 근시안적이고 편협한 인권 의식을 부끄러움 없이 드러냈다며 학회의 결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며 권고의 이름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데 대해 인권위는 생명 탄생의 최일선을 지키고 있는 학회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권위의 권고가 인권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권고에 불과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즉시 철회할 것과, 대한민국의 현실과 맞지 않는 인권 의식을 강요하며 특정 국민의 인권만을 옹호하는 행태를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여성연합은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난자 기증자, 정자 기증자, 체외수정 시술대상자 및 해당 기증자, 시술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비혼모의 경우, 정자 제공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난임시술을 할 수 있다.”면서 “이는 제3자의 생식능력을 이용한 보조생식술로 출산하는 것은 출산자의 권리에만 근거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정자공여시술은 난임시술의 일종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인권위는 다른 난임시술과 달리 비혼모에 대한 정자공여시술에 대해서만 사회적 합의 없이 예외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출생아의 인권 측면에서, 여성의 인권 측면에서, 또한 동성커플의 대리모 통한 출산 허용 가능성 등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은 이번 산부인과학회의 결정이 생명윤리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이번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여성연합은 “이번 학회의 결정은 운영이 어려워 폐원하는 산부인과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탄생하는 최일선을 지키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생명윤리에 대한 의식이 균형 있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보조생식술을 통해 의사로서 취할 수 있는 이익을 우선한 결정이 아니라, 아기를 가지려는 비혼모의 인권에 묻혀버릴 수 있는 출생아의 권리와 그 외의 사회적 영향, 특히 우리 사회의 생명윤리와 가정의 건강성까지 고려한 결정이었다”며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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