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를 높이라 Prize Wisdom 잠 4:8

동성애 권장하는 보건교과 개정안 폐기돼야… 교육과정 공청회에서

▲ 보건교과서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청소년. 사진: 유튜브 채널 차이성(차금법이론을 이기는 성경말씀) 캡처

동성애 독재 교육과정의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한 조영길 변호사와 한 중학생 발언 눈길

지난 7일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2022 개정 보건과 교육과정 시안 검토 공청회에서 이번 수정안은 미성년자에게 동성애를 권장할뿐 아니라 동성애 독재 개념 강조와 동성애를 반대할 신앙의 자유까지 박탈하기 때문에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조영길 변호사는 “보건 교육의 핵심은 성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게 핵심”이라면서 그러나 “성 자기결정권은 성행위 결정권과 성 선택 결정권을 포함하는 매우 확장적 개념이며, 이 성행위 다양성 결정은 동성 성행위 결정권을 포함하고 트랜스젠더 성전환 결정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권리”라고 했다.

그는 문제는 “이것을 존중하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반대는 안 되는 것으로 강요한다”면서 “성 자기결정권 존중의 자유는 미성년자들에게 동성애를 행하는 것이 정당하고 반대하는 건 존중이 아니라는 동성애 독재적 사고를 교육한다는 것이다. 성전환 결정의 자유를 존중하는 게 마땅하고 반대하는 건 반인권적이라고 하면서 트랜스젠더 독재의 개념을 강요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이것은 헌법에 없는 위헌적인 내용”이라며 “헌법에는 양성 평등만 존재하기 때문에 제3의 성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또 “신앙과 양심과 학문에 기해서 얼마든지 반대할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데, 성 결정권 존중을 이유로 신앙,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 또는 학문적 자유로 동성애와 성전환의 유해성을 얘기하면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해서 억압하게 된다”며 “수정안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앙 양심에 의해서 동성 성행위와 성전환을 반대할 수 있는 자유가 박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수정안이 “우리 미성년 아이들에게 동성애와 성전환을 권장하게 되고 동성애와 성전환의 해악을 그대로 노출시켜 아이들을 동성애와 성전환에 오염되게 하는 것”이라며 “합의되지도 않은 개념을 일방적으로 교육해서 분별력도 없는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성 독재, 동성애 독재, 성전환 독재의 개념에 의해서 선택된 보건 교육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유해한 성 행위는 윤리적으로 제한해야 하고, 성전환에 대해서도 윤리적 제한을 가한 자는 윤리가치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자유만 강조하고 윤리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성에 대한 자위적 방종을 정당화하고 반대를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 미래 세대가 오염된다.”고 했다.

그는 “교육부와 교과서 집필진은 이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함에도, 이런 다양한 의견을 다양성 존중을 막는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독재적인 교과서를 만든다면 국민적 저항과 국민의 역사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거제에서 온 한 중학생도 발언자로 나서 이러한 잘못된 교육의 결과를 책임질 수 있냐며 교육부 관계자들을 향해 성토하기도 했다.

자신을 멀리서 온 중학교 학생이라고 소개한 학생은 “청소년기는 몸과 마음이 폭풍 성장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왜 동성애, 성적 자기결정권, 그리고 성별을 내가 고를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왜 배워야 하냐?”면서 “이런 교육을 받기 싫은 저희 인권은 없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학생은 “지극히 보편적인 교육을 받고 싶다”며 “이러한 잘못된 교육의 결과를 교수님들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은데 왜 동성애나 성적 자기결정권 같은 이런 것을 교육하냐”며 울분을 통했다.

유튜브로 생중계된 이날 조영길 변호사와 거제 중학생의 발언(링크)은 이날 공청회에서 주목받으며, 두 사람의 발언내용만 요약 편집해 인터넷에 공개됐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중학생의 동성애 성전환 옹호 교육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에 대해 교수님이 책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날 공청회 관계자들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는 “교육 방법을 결정할 우선적 권리는 부모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는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출범한 교육과정팀은 학부모들에게 이번 개정에 대해 묻지도 않고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육부 차관은 동성애 내용에 항의한 시민에게 ‘동성애 혐오세력’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오히려 교육부 차관이 보호자의 인권을 짓밟은 셈이 됐다.

담배나 음주에 대한 폐해는 교육하고 금지한다. 물론 몰래 하는 학생들은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보건 교과서에서 경고를 받는다. 16세 이하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의제강간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보건교과서는 성관계를 할 권리가 있다고 불법을 조장하는 듯한 교육을 하고 있다.

미국 정부 의뢰로 해리티지 재단이 연구한 것에 의하면 미성년기에 성관계를 시작한 여학생들은 빈곤하게 살고 불행하게 살 확률이 몇 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학생 때의 성관계의 위험은 보건교과서는 고지하지 않고 할 권리만 교육하고 있다. 그러다 생기는 문제는 교육과정 위원들이 책임지는가? 부모들의 책임으로 남는다. 이 때문에 이날 공청회에서는 많은 학부모들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성별 정체성은 과학적 근거도 없다. 동성애는 에이즈 위험이 있음에도 감염경로 교육을 은폐한다. 과학적 근거에 의해 교육 지침이 작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교육부와 교육위원회는 각 단락별로 찬반 단체의 의견을 받아 동일 서술하거나 문제점 동시 교육이 싫다면 합의하에 배제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교육기본법 6조의 교육의 중립성 원칙을 지켜야한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는 반대 의견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패널은 없었다. 이 때문에 이미 완성된 교육안을 제시하고 공청회는 형식상으로 했다는 인상을 남겼다.

다음세대 교육이 어떤 정치적 이념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살리는 올바른 가치관에 따라 교육되도록 기도하자. 이번 공청회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조차 원하지 않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고통하고 있는 현실이 공개된 만큼, 교육부가 학부모와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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