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 휴가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을)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사육의 대상에서 반려 목적의 가족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반려동물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등의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반려동물에게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에 준하는 휴가를 연간 최장 5일간 인정하는 휴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법안 취지에 반대하는 소셜미디어(SNS) 사용자들은 ‘반려동물을 법적 가족을 인정한다는 최악법, 반대해주세요’ 등의 글을 통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또 9월 4일까지 입법예고중인 이 법안에 대해 시민들은 국회 입법예고사이트(클릭)의 의견란을 통해 “반려동물은 동물일 뿐 사람돌봄이 우선이다”, “반려동물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함으로써 혈세까지 낭비하게 하는 졸속법”, “저출산국에서 출산장려보다 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3일 오전까지 5014명이 반대한 이 법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게 서신을 보내거나 인터넷 입법예고사이트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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