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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독대학, “성소수자 교직원 채용 불가” 입장 고수…“종교적 자유 침해” 소송 제기

▲ 시애틀 퍼시픽 대학교. 사진: 위키백과 캡처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위치한 한 기독교 대학이 성소수자 채용을 허용하지 않는 교내 채용 방침에 관해 조사를 벌인 주 법무장관을 학교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한 혐의로 연방법원에 고소했다고 지난 1일 CBN NEWS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애틀퍼시픽대학교(SPU)는 지난달 27일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퍼거슨 장관은 일부 학생과 직원들이 성소수자 채용 거부에 이의를 제기하자, 이 대학을 “기독교적 신념에 근거해 성소수자(LGBTQ) 지원자 채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법적 차별 여부를 조사 중이었다.

이 대학은 7월 27일 타고마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퍼거슨 장관은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종교 대학과 교회의 종교적 신념에 간섭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휘둘렀다.”고 서술했다. 또 “자신의 공직 권한과 심지어 부여받지 않은 권한까지 사용하여 대학교에 압력을 가하고 보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소장에 의하면 퍼거슨 장관은 6월 8일 SPU에 보낸 서한에서 조사를 명목으로 대학에 “내부 종교 문제 및 결정, 종교 채용 방침에 대한 세부적 검토, 목회자 직원과의 대화 내용, 심지어 대학 총장, 고위 지도부 및 이사회 선출에 대한 정보 공개”까지 요구했다.

대학은 “이 서한은 법무장관이 ‘동성결혼과 동성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법무장관의 조사는 기밀에 해당하는 종교 문제를 캐물으며, 주법과 연방 헌법이 부여한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동성애자 교수가 SPU 대학 상대 소송제기

지난해 1월 이 대학에서는 동성애자인 겸임교수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풀타임 정규 교수 임용이 되지 않았다며 SPU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유 감리교회(Free Methodist Church) 소속 기독교 학교인 시애틀퍼시픽대학 교수진은 이사회가 LGBTQ 인력 채용 금지 방침을 바꾸기를 거부하자 이사회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견했다. 교직원과 학생들은 또한 학교가 남성과 여성 간의 결혼을 인간의 성에 대한 유일한 허용 표현으로 선언하는 진술을 중단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투표한 213명 중 153명의 교수진이 동의안에 찬성해 지난 4월 이사회는 LGBTQ를 정규직에서 배제하는 고용 정책을 유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일부 학생과 교직원들이 농성을 벌이며 대학 이사회 해체를 요구했고, 몇몇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학교 측의 성경에 대한 입장을 취하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퍼거슨 장관에게 연락해 주정부가 이사회와 대학교를 차별 혐의로 고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퍼거슨 장관이 개입했다.

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단체가 결혼과 혼외 성관계에 대한 신앙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러한 신념과 일치하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을 보장한다. 대학은 퍼거슨이 학교와 자유 감리교 사이에 끼어드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PU, 19세기 후반 자유감리교회가 설립

SPU는 시애틀에 소재한 사립 교양학술 대학으로 1891년 시애틀 신학대학으로서 자유감리교회의 오리건, 워싱턴 콘퍼런스와 함께 설립됐다. 1913년 시애틀 신학대학, 칼리지가 되었으며 1915년 시애틀 퍼시픽 대학교라는 교명을 채택, 1977년 현재의 이름(SPU)으로 개명됐다.

SPU는 “대학이 동성결혼 기독교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 정책을 바꾸면 대학은 자동적으로 자유 감리교에서 분리될 것이다. 더 이상 종교기관이 아니게 된다. 대학이 자발적으로 정책을 바꾸든, 법의 강제에 따라 바꾸든 불만은 일어날 것이다. 130년 이상 이어져 온 믿음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SPU는 또한 “이사회는 대학의 종교적 신념과 가치를 지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학은 정부의 간섭 없이 신학적 논의를 하고 신앙과 교리,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추구한다고 덧붙였다.

SPU를 대표하는 종교자유 법률회사의 변호사 다니엘 벤슨은 KING5-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가 종교단체들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며 “대학은 현재 연방법원에 출석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활기찬 기독교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벤슨 변호사는 최근 미 대법원이 종교교육단체의 권리를 재확인했으며 수정헌법 제1조는 SPU의 고용과 인사 결정에 대한 보호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베켓 변호사는 “이 소송이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은 종교단체들이 진정으로 종교적이고 종교에 기초한 고용기준을 유지할 권리”라며, “대학이 하는 일은 종교적 신념에 대한 진실한 권리를 계속 요구하고, 이는 교직원과 직원들에게 대학의 믿음에 부합하는 종교 채용 정책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최근 우리나라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독사학인 숭실대학교에, 소속 학생에게 채플을 수강하게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체과목을 개설할 것을 권고해 물의를 일이킨 바 있다. (관련기사)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허용하는 학교 교직원으로 얼마든지 취직할 수 있으면서도, 굳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한 성경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대학에 취직해 동성애를 허용하라는 것은 억지일뿐이다.

성경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시 119:130).

주의 말씀의 빛을 미국의 모든 영혼들에게 비추사 죄를 깨닫게 하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둔함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는 회개에 이르러 영생을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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