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7/15)
앰네스티 “北 어민들 재판권리 거부당해… 강제송환 금지 원칙 위반”
국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결정은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14일 미국의소리(VOA)가 전했다. 앰네스티는 해당 사건에 대해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으며,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결정은 ‘농 르플르망’ 원칙 위반”이라고 논평했다. 농 르플르망 원칙은 난민을 박해할 것이 분명한 나라에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 규칙을 말한다. 그러면서 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한편, 대통령실도 해당 사건에 대해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석대, 충남도민의 마음치유 및 자살예방 위한 ‘백석웰다잉힐링센터’ 개소
충남도가 전국 자살률 4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지난 13일 백석대학교(총장:장종현)가 천안 백석대학빌딩 1202호에서 도민들의 잘못된 삶의 가치관 교정, 가족갈등 관계회복 등을 돕기 위해 ‘백석웰다잉힐링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4일 아이굿뉴스가 전했다. 백석웰다잉힐링센터는 교육장, 영정사진 촬영실, 임종 체험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의 착용, 유언장 작성 및 낭독, 입관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백석대 장택현 대학혁신위원장은 “우리 대학은 이웃과 함께하는 기독교 대학으로서 그간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지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생명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北, 농촌 생활난 심각… 지역 간 이동 완화에도 시장 계속 침체
북한이 최근 지역 간 이동 금지 조치를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민들은 생계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14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의 소식통은 “최근 시·군 간 이동 금지가 완화되면서 주민들의 기대가 커졌지만 생활난은 나아진 게 없고, 장기간의 봉쇄조치가 시장침체로 이어져 농촌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생활난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양강도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요소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시장침체다. 양강도 유통의 중심지인 혜산시가 코로나로 전면 봉쇄되면서 유통망이 붕괴됐는데, 이를 다시 구축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혜산을 통해 농촌지역 시장에 식량과 생필품이 공급됐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2년 넘게 물동량이 줄고 소비자들의 구매력도 떨어지면서 농촌지역의 시장이 침체됐다. 최근에는 시·군 간 이동이 다소 쉬워졌지만, 돈이 없어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적다 보니 공급량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전언이다.
WHO “北, 코로나19 진단 질문에 ‘묵묵부답’”… 국경 재개방 촉구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진단 등 현지 상황과 관련한 세계보건기구(WHO)의 문의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어 WHO는 북한 내 보건 상황을 우려하며 국경을 재개방할 것을 촉구했다고 14일 미국의소리(VOA)가 전했다. 에드윈 살바도르 WHO 평양사무소장은 13일 북한이 신종 코로나 실태 파악 질문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와 관련해 “WHO는 평양에 있는 현지 직원을 통해 발열 사례의 정의와 진단 방법, 관리 절차 등 더 많은 정보를 북한 보건성에 요청했고 단지 정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북한이 해주시 등에 코로나 외 급성 장내성 전염병이 발생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WHO는 보건성으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WHO는 계속 북한 당국에 의약품과 같은 물품의 공급 재개를 위해 국경을 다시 열고 북한에 대한 기술 지원 재개를 위해 국제 인력 복귀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난민당국 “탈북여성과 가족 재정착 일부 검토 가능
캐나다 민간단체가 탈북민의 재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캐나다 난민 당국이 일부 사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신원확인 등 입국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14일 미국의소리가 전했다. 캐나다 정부는 탈북민의 캐나다 재정착과 관련해 입국 자격요건을 갖춘 일부 탈북여성 등에 대한 재정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RCC)는 “일반적으로 캐나다 정부는 박해를 피해 고국 밖에 있으면서 보호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해결책이 없는 난민들을 재정착시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공공정책에 따라 북한 밖에 있는 특정 북한 여성들과 그의 가족 등 일부에 대한 캐나다 재정착이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절차는 현지 대북인권단체 ‘한보이스’가 해당 사례를 신청하면 IRCC가 이를 심사한다. 신청자와 그 가족들은 보건·범죄·신원확인 등을 비롯한 캐나다 입국을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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