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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을 태아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비정상적인 법체계 개정 시급

낙태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세미나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 유튜브채널 CHTV 캡처

낙태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세미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애완동물을 인간 생명체의 시작인 태아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비정상적인 우리나라 법 체계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낙태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세미나’를 주최한 조해진 의원은 “현재 반려동물을 학대하면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게 해놓고 태아는 살해해도 무죄인 이 세상을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런 태아 생명에 대한 논의를 뒤로 한 채, 약자 보호와 소수자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위선이고 거짓”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엄마 배 속의 태아는 자기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절대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데도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정 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입법 공백기가 무기한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생명운동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주관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서 연취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와이대표, 바른인권여성연합 대변인)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 국가는 생명보호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연 변호사는 낙태죄에 대해 “일부” 부분적 위헌이 있음이 언급된 결정만으로도(2019년 헌법불합치 판결) 그날부터 여성들의 무기가 되어 태아의 생명을 향해 마구 휘두르는 칼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통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고려하면서도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와 이로 인한 입법 재량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태아생명을 지키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장지영 교수(이대서울병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연구팀장)는 생명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일부 정치인들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모든 국민들이 이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원하는 방향을 표현해야 한다면서, 현재 미국에서는 반세기만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판결이 나오려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미국 전역에 기도회가 열리고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등 많은 역사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일이 가능케 한 미국의 여러 생명운동들을 소개하며, 성산생명윤리연구소에서 하는 생명운동가를 기르는 활동(Stand up for Life)도 소개, 현재 이와 같은 생명운동에 젊은 층이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서서히 운동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생명운동에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순철 교수(고려대학교 산부인과)는 기존 법무부 입법 예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의학적으로 임신 20주가 넘으면 조산(조기 분만)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임신 20주 이후 낙태는 살인이다. 국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살인을 종용하는 법안의 입법예고는 충격”이라고 했다.

홍 교수는 이어 “약물을 이용한 낙태는 합병증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법안에는 “미성년자 성보호에 대한 개념이 빠져 있다. 상담 및 숙려 기간이 필요한 이유는 불필요한 낙태를 줄이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기존 법무부 입법 예고안은 여성 건강이 위협받는 법안으로서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가능케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여성건강에 치명적”이라고 했다.

또 신학자로 참석한 이승구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는 정통 기독교 입장에서 낙태 문제를 조명하면서 “‘인간의 생명이 언제 시작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개별적 인간 생명이 그 수태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모태로부터 지으셨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수태된 수정란은 이미 생명이 부여된 것이므로 그 태아도 다른 인간과 동등하게, 아니 더 약한 존재이므로 더 신경을 써서 가장 세심한 배려와 보호 가운데 다루어져야 한다”며 “어머니의 생명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코 어떤 경우에도 낙태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조해진 의원은 낙태의 허용 범위를 최소화하고자 태아의 심박동이 존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태아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발의한 3개 법안(권인숙, 박주민, 이은주 안)은 낙태죄 전면 폐지를 담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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