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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신성모독죄 남발, 원한 해소용으로 전락… 기독교인들 생존 위협

▲ 파키스탄 시민들이 신성모독죄로 사형선고를 받은데 대해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asianews.it 캡처

파키스탄 기독교인들이 거짓 소문이나 법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혐의만으로도 신성모독죄로 몰려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1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전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릴리스인터내셔널(Release International)은 신성모독죄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감옥에 갇히거나 강제로 숨어 살아야 하는 파키스탄 기독교인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아시프 페르바이즈는 2013년 ‘신성모독’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기소돼 감옥에 수감됐다. 아시프의 아내 마릴린은 한 달에 한 번, 단 30분 면회를 위해 5시간을 가야만 한다.

그녀는 “1분 1초가 아깝다. 남편을 만나러 가면 가끔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잊어버린다. 남편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기억할 수 있도록 손에 뭔가를 적는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죄로 기소되면 아무도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다.”며 “모두가 날 외면했다. 큰 아이 둘은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고, 집주인도 우리에게 나가라고 했다. 무기력과 절망감에 빠져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았다.”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마릴린에게는 남편 아시프가 체포되었을 때 태어난 지 17일밖에 되지 않은 쌍둥이가 있었다. 그녀는 혼자서 아이들을 돌봐야만 했다.

아시프는 2020년에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아시프의 변호사 사이풀 말룩은 그 정도 가벼운 사건으로 왜 법원이 사형까지 구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 판결 후, 마릴린과 아이들은 자경단원들의 공격을 피해 숨어 지내야 했다.

2020년 신성모독 혐의 사형선고 35명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2020년 파키스탄에서는 35명이 신성모독죄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해도 숨어 살아야 한다. 그들은 이전의 평범한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법원이 사형선고를 내리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 무장단체들이 종종 법을 집행하고 나서기 때문이다. 무장단체들은 1987년 이후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75명 이상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풀 변호사는 2010년 신성모독죄로 기소된 후 사형을 선고받은 기독교인 여성 아시아 비비를 변호했다. 아시아 비비는 대법원이 답변할 수 있는 소송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지 8년 만에 마침내 풀려났다.

사이풀 변호사는 “신성모독 사건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은 무죄가 최종적으로 입증될 때까지 피고인들이 수년간 감옥에서 썩게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말한다.

수감 된 기독교인의 가족들은 앞날을 알지 못한 채 고군분투해야 한다. 때로는 아시프의 경우처럼 감옥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가난한 가족들은 면회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아시프는 파이살라바드에 있는 가족에게서 100마일 떨어진 곳에 수감 돼 있다. 아시프의 사건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위협 때문에 법원에서 심리를 기피해 아직 미결 상태다.

전 세계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지원하는 릴리스인터내셔널 사역자들은 마릴린이 남편 아시프를 방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마릴린은 엄청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났다. 릴리스인터내셔널은 또 마릴린의 기본 생계도 돌보아 주었다.

처음 마릴린은 혼자 아시프를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아이들도 갈 수 있게 됐다.

그녀는 남편 아시프가 감옥에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믿음 안에 있다면서 자신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게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말한다.

그녀는 “나는 시편 23편을 가장 좋아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항상 힘이 된다. 어둠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이라며 “나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고 나의 도움”이라고 말했다.

마릴린 외에 마시 가정도 신성모독이라는 누명으로 산산조각이 났다. 아슈팍 마시는 고객과의 분쟁으로 6년 동안 수감됐다.

그의 아내 나벨라는 릴리스인터내셔널에 “오토바이 수리비를 놓고 분쟁이 있었다. 남편이 손님에게 수리비를 청구했는데, 그 사람이 남편에게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욕하는 말을 했다고 비난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 경쟁업체들은 단지 고발만으로도 상대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한을 갚기 위해 신성모독했다고 비난한다.

나벨라는 “남편 없이 가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집을 청소하는 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 이곳에서는 여자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 게 정말 힘들다.”며 남편이 석방되길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다.

그녀는 “특별히 제 딸을 위해 기도해 달라”며 “아빠를 많이 보고 싶어 하지만, 딸아이의 질문에 어떤 대답도 해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릴리스인터내셔널의 대표 폴 로빈슨은 아시프와 아슈팍,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를 요청했다.

크리스천 퍼스페티브

이슬람 국가의 신성모독죄는 기독교인을 비롯 이슬람교를 신봉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렵게하는 형법이다. 위 사례에서 보듯 전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도 특정인이 ‘신성모독죄’ 혐의자라는 사실만으로도 그 사람과 가족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또한 신성모독죄가 자신의 종교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종교자유의 원칙을 위반한 제도임을 인식하고, 국제사회가 이슬람국가에 대해 신성모독죄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지금까지 유엔을 비롯 국제사회는 각 나라의 다양한 인권침해에 대해 항의 및 제도 폐지를 위해 활동해왔다. 그러나 신성모독죄라는 죄명이 가져오고 있는 역기능과 폐해가 분명하게 존재함에도 불구, 이에 대해 어떤 국제사회의 입장표명이 없었다. 또 다양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국제인권단체 역시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여 제도개선의 여론을 일으킬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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