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법률가회, 법개정시 위헌적, 위법적 문제 발생… 동성애 독재전체주의 우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인권보호를 위해 마련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법 취지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개정해 차별금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권한을 갖는 편법 개정을 시도, 기독 법률전문가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소연 의원(더불어민주, 의왕.과천)의 대표발의로 지난 1월말에 제출된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가 인권침해나 차별금지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피진정인이나 기관에 대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행강제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음법률가회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인권위의 주된 역할은 국제협약에 따라 정부 및 의회에 대한 인권자문 기능에 국한돼있으나, 이미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에 집중하는 등 당초 취지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번 국가인권위 법개정이 이뤄진다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강제이행권을 부여해 사실상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나 동일한 효과를 거두게 된다는 지적이다.
국가인권위는 1993년의 유엔총회 결의에 따른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의 취지에 따라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로 행정부를 통제하고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는 조직으로 2001년 설립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인권위가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을 맡게돼 위헌적, 위법적인 문제점이 발생하며 유엔의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직이 된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복음법률가회는 또 국가인권위에 시정명령권, 과태료 부과 등 사실상의 강제권을 부여할 경우, 결국 국가기관에 동성애 독재권을 부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빚게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가 이미 동성 성행위나 성전환 행위 같은 행동에 대한 반대나 비판을 차별이라고 여기는 보고서를 채택했으며, 이에 따라 “동성애가 비정상이라는 상담”, “남녀가 결합해서 서로 사는 것이 정상이라는 표현”을 차별적 행위로 간주, 이러한 발언을 하는 사람에게 차별행위자로 간주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것이 현실화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들은 “(국가기관이) 동성애 동성혼 등의 행위에 대한 반대 의견 표현을 차별로 보고 규제하는 것은 동성애, 동성혼이 옳으며 가치 있다는 판단을 강요하는 것”으로 법 개정은 “동성애 전체주의 독재를 가져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행위 비난’과 ‘행위자 비난’은 엄연히 다른 행위임에도 불구, 이를 “동일시하는 것은 보편적인 헌법 이론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들은 이러한 국가인권위의 권한 강화는 오히려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며,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새로운 동성애 독재전체주의의 등장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복음법률가들은 이미 국가인권위가 그동안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충돌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동성 성행위 옹호, 기독교사학에 대한 부당한 개입, 생명권 무시, 북한 인권에 대한 권고 회피 등으로 국민의 비판을 받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이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성격을 갖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개정되면, “국민의 자유권이 제한받으며, 차별금지를 이유로 국민생활의 전 영역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심사와 개입이 강화돼 국민은 전체주의 체제의 노예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며,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과 거부시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발의자는 대표발의자 이소연 외에 강훈식(충남 아산을), 김영주(서울 영등포갑), 김정호(경남 김해을), 김진표(경기 수원), 박용진(서울 강북을), 변재일(충북 청주청원), 양이원영(비례), 양정숙(비례), 오영환(경기 의정부갑), 용해인(비례), 윤영덕(광주 동구남구갑), 윤준병(전북 정읍고차), 이용빈(광주 광산갑), 전용기(비례), 홍정민(경기 고양병) 의원 등 16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문제점은 2001년 법제정 당시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려는 법의 실체를 숨기고 국회와 국민을 속인 ‘성적지향 차별금지’라는 조항을 포함한데서 비롯된다. 처음 법 제정시 인권위법에는 ‘성적지향’의 의미를 숨기기 위해 법적 개념 정의도 없이 30조에 수록, 논란을 피했다. 그러다 ‘성적지향’이란 용어를 2005년에 제2조로 옮겼다. 2001년 법 제정시에는 성적지향이 무슨 의미인지 그 개념이 동성애를 포함하는 것인지조차 다수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은 전혀 몰랐다.
차별금지 사유로 ‘성적지향’을 포함시킬 때 찬성한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반대의 자유를 박탈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당시 법안 심의록에 따르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언급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는 경우는, 이 문구가 없어도 노동법, 민법 등 다른 법으로 얼마든지 방지된다. 국회의원들은 반대 행위자를 처벌하는 법이라는 실체를 모른 채 찬성했던 것이다.
20여년 전인 당시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기에, 대부분 국민들과 다수의 국회의원에게 생소한 ‘성적지향’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법초안 입안자들은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을 설명하지 않는 묵시적 기망 방법으로 국회와 국민들을 속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회 및 국민들로부터 진정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전격 제정된 것으로서, 국회나 주권자인 국민들을 사실상 기망하는 방법으로 제정된 절차적 중대 하자를 가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로마서 2:12)
로마서 1장 28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인간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시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에 따라 인간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등의 행위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하셨다. 그래서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이 같은 일에서 돌이키도록, 불의한 일을 하려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자원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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