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빅토리아주에서 지난 17일 ‘전환치료 금지법’이 발효됨에 따라 부모들이 자녀들의 성 정체성에 관여할 경우 수감될 가능성까지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이 법안은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변경 또는 억제하려는 시도를 범죄로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변경 또는 억제(전환) 관행 금지법(The Change or Suppression (Conversion) Practices Prohibition Bill)’으로, 1년 전 주 의회를 통과해 이번에 발효됐다.
빅토리아주 법무장관 자클린 사임스는 ‘엉터리 전환치료 관행을 불법화시킬 것’이라며, “이러한 법률들은 빅토리아주가 이런 수치스러운 관행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또, “우리는 언제나 LGB를 인정할 것이다. TIQ+ 커뮤니티도 돌아왔다(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간성, 퀴어, 그 밖의 젠더. 편집자 주). 이제 법도 그것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호주 캔버라에 본부를 둔 기독교 단체 ‘오스트레일리아 크리스티안 로비(Australian Chiristian Lobby, ACL)’는 성전환을 반대하는 기독교인 부모를 포함한 모든 기독교인들이 새 법안에 의해 처벌 받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ACL은 “법안에 제시된 문구가 너무 광범위해서 자녀의 성전환에 반대하는 부모의 경우 성 정체성을 억압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며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확인해 주지 않거나 사춘기 성장 차단 약물 복용을 허용하지 않는 상담사와 의료 전문가도 법적인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했다.
이를 알리기 위해 ACL은 빅토리아 주 전역의 18만여 가구들에게 새로운 법에 따라 부모들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전단지를 배포했다.
이 전단은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자신을 트랜스젠더라고 말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성전환 치료를 추구하기 전에 자녀들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부모로서 권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고 있다. … 이제 누구든지 정부에 불만을 접수하고, 조사‧기소할 수 있다. 누구라도 여러분이 자녀들과 ‘잘못된’ 대화를 했다며 고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현재 전환치료란 성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성 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을 태어난 성별과 일치하도록 바꾸기를 시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한다. 전환치료 금지란 바로 이같은 성소수자의 성적 인식을 바꾸려는 모든 시도를 불법화하겠다는 말이다. 그러나 전환이라는 단어를 유독 성소수자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 전환이라는 단어 자체는 가치중립적이다. 그렇다면 이 용어의 개념만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은 출생시의 성을 다른 성으로 바꾸려는 시도 자체도 금지돼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구도 이것을 법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 그것이 인간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다. 로마서 1장 26~27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 결과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역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종국에는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상당한 보응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지만, 오늘날 의학적으로 규명됐다. 동성, 특히 남성 간의 성관계를 통해 인간은 후천성면역결핍(HIV) 상태에 이르며, 결국에는 에이즈 질병으로 고통받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
동성애 전환치료 금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1973년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의 결정으로 질병 목록(DSM-III)에서 동성애가 빠지면서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명이 없더라고 불편이나 불행한 경우에는 치료나 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1973년 이전까지는 동성애가 질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자.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는 선천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관련기사) 동성애자인 라마페디(Ramafedi, 1992), 다이아몬드(Diamond, 2003) 등의 연구자는 전환치료의 노력이 없어도 동성애자가 나이가 들면서, 특히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동성 끌림이나 동성애 정체성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고했다. 미국의 인구자료를 통한 연구에서 인구 2% 이상의 사람이 10년 기간 동안 자연적으로 다른 ‘성지남(성적지향)’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이는 동성애가 선천적이므로 절대 평생 바뀌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다.
반대로 일찍부터 전환-회복치료, 그리고 ‘기독교적 동성애 치유 사역’의 효과는 여러 연구들로 입증됐다. 버드(Byrd)와 니콜로시(Nicolosi, 2002)는 1969년부터 1982년까지 동성애 치료에 대한 14개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 치료받은 사람들에게서 평균 79%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쉐퍼(Schaeffer, 1999)는 종교적 신념으로 성적지향을 바꾸려고 노력했던 248명 참가자 중 남성에서 60.8%, 여성에서 71.1%가 변화에 성공(어떤 유형의 신체적 동성 접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정의)했다고 보고했다. (관련기사)
이러한 과학적 보고에도 불구하고 현재 뉴질랜드, 프랑스, 캐나다, 미국 10여개 주, 독일 등에서는 전환치료를 금지하고 있으며 영국도 최근 전환치료 금지를 공언했다. 각국 기독교 단체들은 처벌을 각오하며 전환치료 금지 입법을 반대하고 기도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동성애 옹호자들이 속히 그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이를 돕는 성도들의 섬김이 멈추지 않게 되도록 기도하자. 또한 동성애를 죄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찔리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구원을 얻는 은혜가 호주뿐 아니라 전환치료를 금지하는 나라들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전 6:9~10)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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