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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여행금지국 지정, 한국 교민 일주일내 철수 통지

사진: 유튜브채널 ABC News 캡처

우크라이나 전역이 2월 13일 0시(현지시간은 12일 오후 5시)를 기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외교부는 12일 이같은 긴급발령문을 현지 대사관에 전달하고, 현지 체류 한국 국민은 즉시 대피 및 철수하고 여행 예정 국민은 여행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외교부는 여행금지 발령 이후 현지에서 철수하지 않을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본지 현지 통신원은 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주일 이내로 철수할 것을 권고받았다고 전했다. 만약 이 기간을 어기고 철수하지 않으면, 여권을 취소하고 여권 재발급을 금지된다고 전달됐다고 말했다.

통신원은 11일까지만 해도 한 달 이내에 철수하라는 권고를 받았으나 현지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하루만에 철수시한이 일주일로 앞당겨졌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지 한국 국민들은 재입국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에 출국을 마냥 미룰 수도 없어 당혹스런 입장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이우성 해외안전관리기획은 “항공편과 육로를 이용한 출국방법에 대해서는 주 우크라아나대사관 홈페이자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출국계획 및 출국 사실에 대한 정보를 현지 대사관에 통보해달라”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자국 영토에 준하는 범러시아권으로 여겨온 러시아는 최근 유럽 국가로 편입되려는 우크라이나의 행보를 러시아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왔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지난 2014년 자국 영토였던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강제 합병된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EU에 가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에 병력을 전진배치하는 등 무력 시위를 벌이며, 우크라아나의 러시아권 이탈을 경고해왔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폭격에 대비한 피신법과 무기사용법, 응급처치법 등을 익히는 등 구체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 성도들은 금식하며 나라의 평화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또 이 땅을 섬기기 위해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 역시 정부의 강력한 철수 요청에 따라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손에 이끌려 현지 국민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또 이 위기 앞에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기를 또 이 땅의 국민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회복의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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