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에서 지난 9월 심장박동법이 발효된 이후 3개월 동안 약 1만 명 이상의 태아의 생명을 구했다고 크리스천헤드라인이 보도했다.
텍사스주 소재 생명존중단체인 ‘텍사스 생명에 대한 권리’(Texas Right to Life) 대변인은 “우리 단체는 9월 1일 심장박동법이 발효된 후, 1만에서 1만 3000명 사이의 태아를 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 법이 하루에 약 100명 꼴로 생명을 구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전여성건강(‘Whole Woman’s Health)’을 포함한 텍사스의 낙태시술업체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바이든 행정부가 제출한 텍사스주의 심장박동법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낙태 제공업체들이 4명의 주정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계속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주 제5순회 항소법원의 3명의 판사는 지난해 통과된 텍사스주 심장박동법에 대한 낙태 클리닉의 항소 사건을 텍사스주 대법원으로 보냈다.
에디스 H. 존스 판사는 “연방법원은 주 최고법원에 따른 주법의 권위 있는 결정에 구속된다”며 “연방 체계 안에서 우리와 동등한 주권자와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원은 이성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텍사스주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구한다”고 밝혔다.
제5순회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 법(심장박동법)이 영구적이지 않더라도 몇 달 동안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현재 미 대법원은 과거에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별도의 사건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친생명단체인 ‘텍사스 생명에 대한 권리’(Texas Right to Life)는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는 매우 좋은 소식이다. 낙태를 찬성하는 연방지법 판사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결과와 비교해, 이 같은 조치가 공정하고 유리한 판결을 보장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텍사스에 좋은 소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외에도 사건에 남은 피고인은 주정부 기관뿐이기 때문에, 소송을 텍사스주 대법원에 보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텍사스주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된 때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심장박동법을 지난해 9월 1일부터 시행했다. 애벗 주지사는 법안 서명식에서 “창조주가 우리에게 생명권을 부여했지만 낙태로 인해 매년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그들의 권리를 잃는다.”며 “이 법안은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모든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생명을 낙태의 피해로부터 지켜낼 수 있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지키는 텍사스주의 믿음의 걸음을 따라 미국 전역에서 낙태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생명 수호의 행진이 불일듯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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