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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59.8%, 지상파 방송서 동성 간 키스 장면 삭제 “옳다”

사진: pixabay

지난해 한 지상파 방송에서 동성 간 키스 장면을 삭제한 데 대해 인권위원회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이 지상파 방송의 동성 키스 장면 삭제가 적절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나 인권위의 행보가 국민생각과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굿뉴스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오피니언코리아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상파 방송의 동성 간 키스 장면 삭제’ 문항에 59.8%가 “부적절한 장면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응답했다.

이 매체는 경기도 파주의 김의철씨는 “애들 때문에라도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며 TV를 시청하는 시청자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선정적인 장면은 안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경기도 광주의 이지현(가명)씨는 혐오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삭제를 하는 것도 비판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인권위원회는 해당 장면을 삭제했던 여러 방송사에 대해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건 아니지만 분명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에서 동성애가 불법은 아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 여론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장면을 삭제하는 것을 두고 인권 프레임을 씌우거나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법으로 틀어막는 순간 인권 문제가 제기된다며 이것은 법문제가 아니라 반대할 수 있는 자유를 막지 말아야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성애를 행하는 문제는 법으로 막지말고 윤리의 문제로 남겨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동성 키스 장면을 삭제한 방송사 측은 “지상파에서 영화를 방영할 때 지나치게 폭력적인 장면이나 흡연 장면을 임의로 편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스킨십 장면을 편집한 것”이라면서 해당 장면을 삭제하지 않았더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우리나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1장 7조에는 방송은 국민의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방송의 공적책임에 대한 내용이 있다. 또 제2장 4절 25조에는 방송은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의 정립, 사회윤리 및 공중도덕의 신장에 이바지 해야한다고 돼 있으며, 4절 28조에는 음주, 흡연, 사행행위 사치 및 낭비 등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이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한다면서 방송의 건전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대다수가 전통적 결혼과 가족관계의 틀을 고수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소수일뿐아니라 아직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않은 동성애에 대해 지상파에서 무분별하게 방영하는 것은 방송심의규정에 따라 반드시 지적되고 시정돼야한다. 이미 방송에 관한 법률 안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송 컨텐츠에 대한 인권위의 이의제기는 월권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인권위와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려는 정부관계자들이 동성애에 대해 윤리적인 문제성을 지적하고 있는 국민의 의견에 귀기울여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섬김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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