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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평연, 차별금지법 시대의 폐해 알릴 수 있는 ‘영상 시나리오’ 공모

▲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폐해와 문제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영상에 대한 시나리오를 공모한다. 사진: 유튜브 채널 진평연 캡처

[복음기도신문]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폐해와 문제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변화된 우리 사회의 미래를 보여주는 영상에 대한 시나리오를 공모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차별금지 사유에 현재 관련법에 이미 차별금지사유로 지정되어 있는 남녀 이외에 다양한 젠더의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이 포함되고 고용, 경제, 교육, 국가행정 사회생활의 전반에 차별금지 관련법규가 적용된다. 만약 이를 침범했다고 판정될 경우, 무제한의 손해배상과 최소 500만 원의 배상과, 동성 성행위, 성전환 행위, 남여 이외의 성을 반대할 종교,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법 입법 활동은 정의당이 2020년 6월 29일 발의한 차별금지법과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외 23인이 2021년 6월 16일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 이어 2021년 8월에 연속 발의된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평등법,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평등법안 등이 있다. 이들 법안의 핵심내용은 한국사회의 세속화와 반윤리적 사회체제 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거의 동일하다.

진평연은 이러한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예상한 내용으로, 5-15분 분량의 영상제작용 시나리오를 공모한다. 작품의 심사 기준은 ▲오락성 외에도 ▲수월성 즉, 출연 배우가 적고 쉽게 제작할 수 있으며 ▲건전성, 폭력이거나 음란하지 않는 내용 등이다.

상금은 1등 300만원, 2등에 100만원, 3등 5명에 각 20만원씩 지급된다. 작품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마감은 2월 2일까지. 문의: 010-6637-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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