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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의 충격적 진실을 아십니까?

▲ 한교총이 유튜브 채널 를 통해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충격적 진실을 아십니까?’라는 동영상을 23일 공개했다. 사진: 유튜브 채널 한교총TV 캡처

동성애 조장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평등법이 최근 네 번째 발의된 가운데,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유튜브 채널 <한교총TV>를 통해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충격적 진실을 아십니까?’라는 동영상을 23일 공개했다.

26일 크리스챤연합신문에 따르면, 최근 이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평등법 반대 기류에 탄력이 붙고 있다. 6분42초짜리의 이 영상은 평등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며,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

한교총을 중심으로 전 교단과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군구 기독교연합회들이 해당 법안들에 대해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한 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라는 동의할 수 없는 동성결합을 합법적 형태로 받아들이려는 변형된 평등법이라고 규정하고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등법은 과잉입법… 이미 33개 이상 개별적 차별금지법 시행

첫 번째로 영상은 평등법 제정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 지향을 포함한 21개 이상의 차별사유를 내세워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과잉입법”이라고 고발한다. 이미 33개 이상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기에 평등법 제정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자체조사에서 동성애로 인한 차별은 거의 없다고 하면서도 동성애와 반사회적 이단·사이비, 반국가적 정치 사상 등에 대한 비판과 차별을 금지하려는 속내를 숨기며 이 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서 4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또는 평등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박주민 의원, 권인숙 의원 등은 이 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등법 말하는 ‘차별’ 매우 모호하고 주관적… “제3의 성 인정하는 악법”

이어 평등법이 말하는 ‘차별’이 매우 모호하고 주관적이라는 위험성을 조명하는가 하면,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법이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악법이라는 점을 밝힌다. 아울러 평등법 제정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인지 현실적으로 조목조목 짚는다.

현재 해당 영상은 ‘전국교회 공유 캠페인’의 형태로 SNS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 또한 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도 제공하고 있다.(굵은 글자를 누르면 영상 시청 또는 다운로드 가능)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최근 발의된 평등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권위는 피해자가 인권위에 진정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려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할때까지 30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 판단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피해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그 행위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피의자)이 입증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영상에 따르면, 이때 피해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앞세우는 경우, 객관적 사실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억울하게 가해자의 누명을 쓸 위험성이 상존한다. 또한 국가가 변호사 비용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적대적 관계를 양산하게 되어 사회적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과잉처벌법이다.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창조 질서에 어긋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역차별로 동성애를 조장하는 악법인 평등법이 즉시 철회되도록 기도하자.<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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