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사들을 뽑을 때 교육청이 반드시 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이하 ‘사학법 개정안’)이 교육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1일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500여 기독교 사학법인들의 연합체인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사학법 개정안이 기독교학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등, 헌법소원을 포함, 강경하게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학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사립학교 신규 교원을 공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조항(제53조2 11항)이 포함된 것이다. 현재의 사립학교법 제53조 2항은, 사립학교 교원임용권이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에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행령을 통해 학교법인이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번 개정안은 교원임용의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시킴으로서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라는 헌법상 보장된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행사하는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에 미션네트워크는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로서, 그 설립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학교의 본질적 존립 이유다. 따라서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 구현’과 ‘학교 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인사권이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며 “이는 사립학교에 귀속된 고유 권한으로서 이를 강제적으로 제한하고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시키겠다는 것은 매우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 신명기에 나오는 집에 오가며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것에 대한 지시와, 예수님의 “가서 제자 삼으라”의 대명령과, 바울의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에 의한 교회의 교육활동은 2000년의 역사를 가진 ‘종교활동’으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기독교학교는 헌법의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금지할 수 없다.’는 조항에 의해 보장된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법률로 종교단체(학교)는 교직원에게 교리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기 종파 사람을 우선 채용하는 것을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립학교인 기독교학교의 교사 임명을 교육감이 하도록 한다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런 위헌적 결정에 대해 인정하고 사학법 개정안을 철회하게 하시고,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 같은 위헌적 정책들도 철회해 자유를 수호하고 이데올로기가 아닌,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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