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동성애 전환치료 금지에 대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지난 3월 영국 복음연맹이 ‘동성애자 전환 치료 금지는 종교 자유 침해’라고 입장을 밝힌데 이어 아일랜드장로교회도 ‘전환치료법이 목회적 의무를 범죄화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고 28일 기독일보가 전했다.
다만 아일랜드장로교회는 기존에 시행되던 학대 관습과 전기충격 치료, 교정 강간 등의 성 정체성에 대한 ‘강요적 접근’ 금지에 대해서는 지지 표명했다.
영국 BBC에 따르면 북아일랜드 하원은 지난 20일 “성소수자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해결책이나 치료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며 “모든 형태의 동성애 전환요법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구속력 없는 동의안을 찬성 59표, 반대 24표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의회는 “(설교, 기도, 목회자 지원을 포함한) 합법적인 종교 활동이 전환치료 요법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민주당 수정안은 거부했다. 이 수정안은 목회자와 교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환 요법의 관행을 금지하는 입법적 선택을 요구했지만 “해결 또는 치료”라는 표현은 포함하지 않았다.
크리스천 인스티튜트(Chritian Institute)에 따르면, 아일랜드장로교회 총회장 데이비드 브루스 목사는 누군가의 성적 지향성을 바꾸려는 강압적인 시도에 반대하지만, “모든 형태의 전환치료를 금지한다.”는 표현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브루스 목사는 동성애자인 젊은 기독교인에게 전면적인 전환치료 금지가 전적으로 이로운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과 치열한 싸움 속에 지지와 조언을 얻기 위해 찾아오는 이들을 자유롭게 도와야 한다.”면서 “양심의 자유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성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미래의 어떤 입법도 목회자 또는 청년 지도자들에게 목회적 도움을 요청하는 교인들을 위한 의무를 다한 것에 관해 처벌을 받아선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강압적인 개입과 ‘치료’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경우 명확성과 균형도 필요하다. 우리는 다수 하원의원들이 사상, 양심, 종교의 실천과 준수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사실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한편 크리스천 인스티튜트(Chritian Institute)의 사이먼 캘버트는 “위험하고 잘못된 의료 행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지만, 일반적인 종교 활동은 그 범주로 간주해선 안 된다.”면서 “영적인 인도와 기도에 대한 금지는 위압적이고 실행 불가능한 것이다. 그들은 경찰, 검사, 법원이 어떤 종류의 기도가 범죄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를 기대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지난 3월 영국복음연맹은 서한을 통해 “과거 종교단체의 잘못된 관행이 있었던 것과, 교회가 성 정체성으로 인한 낙인, 차별했던 것을 인정한다.”며 “우리는 학대 관습과 전기충격 치료, 교정 강간은 명백한 잘못이며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상정된 안건에서 전환 치료가 분명히 규정되지 않는 한, 기독교인들은 기도나 목회 상담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북아일랜드장로교회의 ‘전환치료 금지’ 지지 입장도 동일하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원치 않는 동성애적 끌림에 대한 치료는 해롭다는 미국심리학회의 주장을 반박하는 새로운 연구가 나온 바 있다. 동성애자들의 주장과 달리 성적지향을 바꾸려는 전환치료가 참석자들의 정신건강을 개선한다는 사실이 보고된 것이다. (관련기사)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심리적·신체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요 사탄의 거짓임을 깨닫고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길 기도하자. 교회의 복음전파와 말씀, 기도를 불법으로 몰아가려는 모든 시도들을 파하시고, 우리의 부패한 옛 자아를 십자가에서 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명으로 회복하신 복음의 영광을 모든 열방과 교회에 나타내 주시길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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