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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코로나 확산 이유로 실내예배 금지할 수 없다’

▲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대법원 건물. 사진: unsplash

캘리포니아주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예배를 제한한 가운데 미국 연방 대법원이 코로나19 확산에도 교회의 실내 예배를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6일(현지시간) CNN방송 등 미 언론이 보도했다.

이는 종교활동 참석자 수를 제한한 뉴욕주에 제동을 건 지난해 11월 이후 거듭 종교활동의 자유를 우선한 것이다.

대법원은 교회의 실내 예배를 금지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명령은 자유로운 종교 행사에 대한 헌법의 보호를 위배한다고 판결하면서 캘리포니아주는 교회에 실내 예배 금지를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공중보건 제한 조치와 관련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공직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도 캘리포니아주의 조치는 과도하다는 판단을 제시했다.

그는 실내 예배 금지 조치에는 예배를 둘러싼 이해관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담기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은 실내 예배 전면 금지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주 정부가 교회의 수용 규모를 고려해 25%의 정원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실내 예배에서 노래와 구호 제창은 계속 금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중보건이 위태롭다고 공직자들이 말할 때도 종교적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원 보수파의 열망을 새롭게 보여줬다”며 이는 지난해 말 뉴욕주의 예배 참석 인원 제한을 막은 대법원의 이전 판결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뉴섬 주지사는 최근 캘리포니아주의 한 고급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공개되면서 위선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사진 속에서 그와 그의 일행 중 누구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으며, 게다가 그는 캘리포니아주민들에게 가족들 외 다른 이들과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지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관련기사)

오늘 세계 각국에서 지도자의 위선과 거짓말이 드러나 물의를 빚는 사례가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남에도 불구, 자신의 과오에 대해 인정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 인간이 수치심을 모를 때, 우리 사회는 자정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인간 사회에 절대도덕과 절대윤리의 기준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도 옳고 나도 옳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가치기준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닫고 우리의 시선을 창조주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지혜를 깨닫도록 기도하자.

또 코로나 방역조치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로 코로나 방역을 섬기는 이들이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정책을 추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마스크를 착용하는 교회 실내 예배보다 마스크를 벗고 식사와 모임을 하는 식당 외의 장소가 논리적으로 더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민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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