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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 신성모독 죄로 13세 소년에 징역 10년 선고한 나이지리아에 우려 표명

▲ 나이지리아에서 13세 소년에게 신성모독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 복음기도신문

아동인권단체인 유니세프(UNICEF)가 나이지리아 13세 소년을 신성모독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북서부의 카노주의 샤리아 법정은 지난 8월 10일 오마르 파루크에게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알라에게 모욕적인 말을 사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다.

이 법원은 최근 선지자 모하메드를 모독했다 이유로 스튜디오 보조원 야하야 샤리프-아미누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루크의 변호사 콜라 알라핀니는 지난 7일 파루크에 대한 처벌은 나이지리아의 아동 인권 및 복지 헌장은 물론 나이지리아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그는 이어 “신성 모독은 나이지리아 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알라핀니 변호사에 따르면, 파루크가 구속 된 후 폭도들이 집으로 몰려들자 파루크의 모친은 이웃 마을로 도망쳤다. 알라핀니 변호사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보복 공격을 두려워하며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두려워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유니세프는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피터 호킨스 나이지리아 유니세프 대표는 “13살의 오마르 파루크에게 10년형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나이지리아 연방정부 및 카노주 정부가 형을 뒤집을 것을 촉구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서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는 기독교인 인구와 무슬림 인구가 거의 절반씩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나이지리아에서는 종교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이슬람교 유목민인 풀라니 족에 의한 기독교인 농경민 공격으로 많은 나이지리아 성도들이 목숨을 잃었다. 또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보코하람도 나이지리아에서 생겨났다. 무슬림의 잔혹함과 타 종교에 대한 폭력성은 세계 각지에서 ‘신성모독 법’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13살의 오마르 파루크에게도 적용 될 만큼 대상을 가리지 않고 ‘폭력’을 가하고 있다.

파루크를 비롯한 ‘신성모독 법’으로 박해받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자. 세상이 주는 고난에도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져 가기를 간구하자. 물로도 불로도 끊을 수 없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박해하는 자들이 보고, 박해자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회복시켜주시기를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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