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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위험성, ‘이렇게 주장하라’

▲ 복음법률가회가 '정의당 차별금지법 소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사진: imh.kr 캡처

복음적 가치에 기반한 법률 전문가들의 모임인 복음법률가회가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의 위험성을 소개할 때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가짜 뉴스 전파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정의당 차별금지법 위험성을 소개할 경우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동성애, 성전환 반대 강의나 설교, 공적영역에서 금지

지난 7월말 창립된 복음법률가회는 총 10가지의 유의사항을 통해 “정의당 법안에 의하면, 동성애, 성전환 등을 반대하는 강의나 설교가 고용, 교육, 재화, 행정 등 4개의 공적 영역에서 금지되며, 특히 SNS, 유튜브 등과 같은 방송 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한 전파가 금지됨을 강조하라고 밝혔다.

교회내 반동성애 설교의 법 위반 판단은 법원이 주체

정의당이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교회 내 반동성애 설교가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견해를 신뢰할 수 없으며, 그 근거로는 법 위반 판단은 법원소관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만약 법원이 교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가 위법하다고 판결할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반동성애 설교 반복에 대해 처벌시, 거액의 배상 위험

이들은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민사 손해배상과 행정상 강제이행금은 해당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임을 강조해달라고 했다. 만약 ‘반복적’으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할 경우, ‘악의적’ 차별로 간주되어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별도의 배상금(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최저 1인당 500만 원 이상의 징벌 손해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집단 기획 소송을 할 경우, 거액 배상의 위험성이 있고, 또 인권위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3000만 원 한도의 이행강제금이 계속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동성애 설교만으로 감옥간다’는 부정확한 표현

특히 단순히 “설교만으로 감옥 간다”는 표현은 부정확할 수 있어 사용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다만, 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치할 경우 형사처벌되고, 대부분 개신교 교단 규정에 동성애 옹호자를 치리(징계)하도록 되어 있어 규정에 의거 치리(징계)시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된다는 점을 강조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한편 반동성애 설교로 체포 구금된 해외 사례는 그 자체가 사실이기에 밝혀도 된다” 고 말했다.

제안된 법안으로 성전환반대 부모의 양육권 박탈은 없다

또 성전환 반대 부모의 양육권 박탈에 관한 해외 사례도 사실이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만, ‘정의당안에 따르면 양육권 박탈이 바로 발생한다’는 표현은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다만 정의당안 제4조와 제9조에 따르면 나중에 양육권 박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이어 “성전환자(외과수술 없는)의 화장실 사용 관련 여성 화장실에서의 성폭행 범죄는 가해자가 일반인일 수도 있고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일 수도 있으므로 성전환자가 성폭행했다고 단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동성애 반대 상담, 동성결혼 주례 거절은 법 위반 요소

아울러 “동성애 등 반대 상담, 직장 내 전도, 동성결혼 주례 거절 등은 모두 법 위반으로 책임을 질 수 있고 이에 대한 해외 사례들은 정의당안에 의할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상, 종교 등을 차별금지사유로 넣어 법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기독교 적대 사상 비판, 이단 사이비 비판, 기독교의 유일성 강조 등이 차별로 몰려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해도 좋다고 밝혔다.

처벌 대신 법위반 책임, 법적 제재 용어사용으로 논쟁 피하라

‘처벌’과 관련해서는 “처벌은 좁은 의미로는 형사처벌만을 의미하므로 민사 손해배상, 행정상 이행강제 등으로 정확히 구별하여 표현하는 것이 좋다”며 “따라서 처벌 대신 법위반 책임, 법적 제재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논쟁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동성애 채용 거절 및 승진 누락을 차별이라고 주장할 경우, 해명 책임

끝으로 “소상공인, 기업가, 학교(원), 사회복지시설, 병원 등에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를 채용을 거절하거나 승진을 시키지 않거나 징계를 하는 경우 동성애자 등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차별금지법 위반의 제반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이는 결과적으로 동성애자 등이 특권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해도 좋다”고 했다.

한편, 복음법률가회는 이번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 표명시 알고 있어야할 유의사항 내용 감수에는 음선필 교수, 명재진 교수, 이상현 교수, 조배숙 변호사, 이흥락 변호사, 조영길 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박성제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국내 좌익 매체들은 그동안 반동성애를 주장하거나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온 기독교 단체들의 주장을 가짜뉴스라면서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하지만 이들이 주장해 온 것들 중에는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호도한 경우도 있다.(관련기사)

그러나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 에베소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말로 사람을 미혹하여 악도 선한것 처럼 속여 결국은 악행을 부추겨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사탄의 도모를 기도로 파해야한다. 모든 어둠이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 앞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영원한 심판을 대신 치르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 복음을 붙잡는 은혜를 모든 영혼들에게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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