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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주민 추방 조치, 韓 헌법·국제 협약 위반”…국내외 전문가들 비판

한국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사진: voanews.com 캡처)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동료 선원 16명 살인 혐의를 받는 북한 주민 2명을 추방 조치한 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VOA뉴스와 조선일보 등이 8일 보도했다. 이들 매체는 한국 정부의 추방 결정은 고문 위험 국가에 개인의 추방·송환·인도를 금지하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한 것이란 비판도 나왔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가 최근 동료 선원 16명 살인 혐의를 받는 북한 주민 2명을 추방 조치한 데 대해 고문 위험 국가에 개인의 추방·송환·인도를 금지하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한국 헌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송환에 앞서 북한 주민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는지 알고 싶다”면서 “한국 정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이들 북한 주민들에게 주어졌는지 가장 먼저 묻고 싶다”면서 유죄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유죄 여부는 수사 당국이 결정하는 게 아닌 재판을 통해 판명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들이 재판 없이 당국의 합동조사만 받았다면 정당한 법 절차를 거부당한 것이라고도 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와 함께 고문당할 위험이 있는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 고문방지협약 조항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는 이들 북한 주민들을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처우하고 한국 법원에서 재판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탈북민을 강제로 북송할 가능성을 열었다”고 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이후 최초로 한국에서 탈북민 추방이 이뤄진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그동안의 인권 기구들의 광범위한 조사 결과를 놓고 볼 때 이들 선원들이 북한으로 추방돼 고문과 사형에 처해질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협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준수할 의무를 분명히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한국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를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고 국적법 2조에 따라 모든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자로 간주될 수 있다”며 “이번 추방 조치는 한국 헌법 역시 명백히 위반하고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도 이에 “한국 당국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했어야 했다”며 “사법체계나 절차 없이 공정함과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북한으로 해당 어민들을 송환한 것은 그들을 죽음으로 돌려보낸 것과 같다”고 말했다. 숄티 대표는 그러면서 “한국은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고문과 수감, 처형당할 수 있는 개인을 송환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고 했다.

앞서 통일부는 전날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7일 오후 3시 10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한국자유민주정치회의 등 정당과 보수 시민단체 역시 정부의 북송 결정이 부적절하고 성급했다고 입을 모았다. 펜앤드마이크에 따르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북한은 헌법상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며 북한 주민 모두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되는 즉시 헌법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다”고 이 같이 말했다. 또 한국자유민주정치회의는 “북한으로 송환되면 공개처형 당할 것을 뻔히 알고 있는 통일부가 살려달라 매달리는 귀순자들을 경찰까지 동원해 판문점에서 강제북송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행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성경은 살인한 자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 그들이 그곳으로 피할 수 있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민수기 35:11~32). 우리나라에도 A.D. 300년경, 삼한시대에 소도라는 곳을 지정, 죄인들이 이곳으로 도망하더라도 그를 돌려보내거나 잡아갈 수 없도록 했다.

탈북자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다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고문당할 위험뿐 아니라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탈북자들을 북한을 추방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수천년전 고대에도 존재한 이 같은 도피성의 지혜를 받아들여, 환난당한 자들을 보호하고 섬기는 나라 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자. 북한으로 돌아간 영혼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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