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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차별금지법 철회로‘일단락’ 野党の差別禁止法撤回で‘一段落’

 

성경은 차별금지 명시,‘고아나 객, 과부를 해롭게 말라

통합민주당의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발의, 추진하던 차별금지법이 기독교계의 반대와 국민들의 우려로 철회됐다.

아직 통합진보당의 김재연 의원이 발의한 1개 법안이 남아 있긴하지만, 3개의 법안중 2개 법안이 철회됨으로써 차별금지법은 일단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사회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독교계가 사회적 차별 자체를 용인하는 것이 아닌지 색안경을 끼고 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제안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법안의 일부가 하나님의 창조원리를 벗어난 법률안이기 때문이다.

사회 일각에서는 서구사회의 일부 국가에서 동성애 및 동성혼결혼을 허용했는데 그같은 인간의 자유를 허용해야하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시각도 있다.

일부 자유주의적 경향의 신학자들이 한국 기독교계의 차별금지법 반대가 지나치다는 의견을 각종 언론을 통해 발표하기도 한다.

하지만, 성경에서 남색하는 자를 가증한 자로 여기고(왕상 14:24),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전6:9)고 분명하게 적시한 계명을 어기는 서구사회가 타락한 것이다.

차별금지는 오히려 성경이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출 22:22), 나그네나 이방인, 가난한 자, 압제당하는 자를 돌아보라는 말씀은 신구약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계는 차별금지 제도 마련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안의 일부 조항이 분명하게 잘못된 근거에서 비롯됐음을 지적하고 폐기돼야할 법이 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성경이 명백히 금지한 것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죄악’의 문제이다. 따라서 기독교계의 주장은 진리 편에 서는 것이다.

 

聖書は差別禁止明示、‘孤児とか異邦人、未亡人を苦しめないようにしなさい’

統合民主党の金ハンギル、チェイ・ワンシク議員が発議、推進していた差別禁止法が、キリスト教の反対と国民の憂慮で撤回した。

まだ統合進歩党の金ジェヨン議員が発議した1個の法案が残ってはいるが、3個の法案中2個の法案が撤回することで、差別禁止法は一旦霧散された。

社会の一角では、差別禁止法を反対するキリスト教が社会的差別を許すことではないかという一見を持っているが、実状はそうではない。

制限された差別禁止法を反対する理由は、法案の一部が神様の創造原理から外れた法律案であるからだ。

社会の一角では、西欧社会の一部国家で同性愛および同性結婚を認めているのに、そのような人間の自由を認めるべきだと主張する視覚もある。

一部の自由主義的な傾向の神学者たちが、韓国のキリスト教団の差別禁止法反対がやりすぎるという意見を、各種言論を通して発表している。

しかし、聖書で男色する者を憎むべき者として(列王紀上14;24)、男色する者は神様の国を継げない(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6;9)と、はっきりと書いてある律法を守っていない西欧社会が堕落しているのである。

差別禁止はなおさら聖書が所々で強調している神様のみ言葉である。聖書は‘孤児とか未亡人を苦しめないように(出エジプト記22;22)、放浪者とか異邦人、貧しい者、圧制されている者を顧みるようにというみ言葉は、新・旧約聖書の所々で強調されている。

したがってキリスト教団体はしたがってキリスト教団は差別禁止制度、その物を反対するのではなく、差別禁止法案の一部項目が、はっきり間違った根拠から由来していることを指摘して、廃棄すべき法であると主張しているのである。

聖書が明確に禁止したのは、‘差別’の問題ではなく、‘罪悪’の問題である。したがってキリスト教での主張は真理に立っている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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