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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독교계 연합하여 “비교육적 권리 나열한 경남학생인권조례 절대 반대”

11일 경남 창원 임마누엘교회에서 열린 '나쁜 조례 저지를 위한 국가금식기도대성회'(사진: news.kmib.co.kr 캡처)

조례 제정 되면, 교사의 종교양심과 표현의 자유 크게 위축될 것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전국 교육감이 총집결하며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독교계가 연합하여 제정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 위원장이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의 조속 제정을 촉구했으며, 서울.경기.공주.전북교육청 교육감 역시 이 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성명을 지난 8일 발표했다.

그러나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경남도민연합과 경남기독교총연합회, 경남성시화운동본부 등은 오는 15~16일 도의회의 경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심의에 앞서 10일부터 1박 2일간 경남 창원 임마누엘교회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며 ‘나쁜 조례 저지를 위한 국가금식기도대성회’를 열었다.

한국 기독교계는 세 번씩이나 추진하고 경남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을뿐아니라, 비교육적인 정책이라며,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반응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 신영철 전문위원은 11일 집회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에 따른 의무는 온데간데없고 동성애 성행위 등 비교육적 권리만을 잔뜩 나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국민일보는 전했다.

신영철 위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의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통과시키려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보다 학교 밖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일례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사회적 공감대조차 얻지 못하는 성적지향, 성적 자기결정권 같은 것을 인권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위원은 “미국 뉴욕교육청의 ‘학생권리장전’엔 등교 및 준비물 준비, 학교 출입 시 학교규정 준수, 교사 등 타인의 인격을 존중할 의무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의무는 쏙 빠져있고 교육과 상관없는 성행위 보장 등 비교육 권리만 잔뜩 집어넣었다”고 분석했다.

차정화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사무국장도 “조례가 만약 통과되면 학교에서 학생의 동성애와 성행위를 정상으로 가르치고 이를 저지하려는 교사의 종교 양심 표현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될 것”이라면서 “이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지난 19개월 동안 목이 터져라 반대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국장은 “만약 경남이 뚫리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면서 “학생을 망치고 성적 방종을 조장하는 막 나가는 학생인권조례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는 오는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도민연합은 14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수천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교계 한 관계자는 “이번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조례 제정 찬성을 주장하는 플랜카드를 시청광장 게시에 관계한 인사 중에 기독교인이 있다며,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 무지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녀들의 심판 한가운데로 내모는 법에 대해 교회가 기도로 전쟁하게 하심에 감사하자. 동성애를 인권으로 포장해 영원한 지옥으로 영혼들을 끌고가는 사탄의 궤계를 파하시고, 교회의 기도로 이 땅의 영혼들이 죄가 무엇인지 알고 깨달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들 중의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고전 10:8)[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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