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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사들, 바이든 정부의 응급실 낙태 시술 강요에 대해 소송 제기

▲ 갓 태어난 갓난아기의 모습. Unsplash의 Christian Bowen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응급 ‘의료 치료 및 분만법'(EMTALA)을 근거로 응급실 의사들에게 낙태 시술을 강요하려는 시도에 대해, 자유수호연합(ADF) 변호사들이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고 라이프뉴스가 최근 전했다.

ADF 변호사들은 약 2500명의 의사와 의료기관,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국 네트워크인 가톨릭 의료 협회(CMA)를 대리하여, 정부의 이 명령이 의사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행정부의 권한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미국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어 낙태 문제를 각 주(州)에서 스스로 결정하도록 권한을 넘긴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법률인 EMTALA를 근거로 응급 상황에서 의사들에게 낙태 시술을 하도록 강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발표 후, 미국 보건복지부(HHS)가 EMTALA를 근거로 “응급 상황에서는 연방 정부가 주(州)의 낙태 금지법을 무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EMTALA 법률 자체에는 낙태에 관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 대법원은 텍사스와 다른 조직들의 의사들을 보호하는 제5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CMA는 법원에 유사한 보호를 요청하고 있다.

ADF 수석 변호사이자 규제 실무 책임자인 맷 보우먼(Matt Bowman)은 “의사들은 특히 응급실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며 “연방 관료들이 의사나 병원에게 태아의 생명을 끝내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다. 특히, 그들이 인용하는 법률이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다. 응급실 의사들은 자궁외 임신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를 치료할 수 있고, 실제로 치료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주(州)는 의사들이 산모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조치든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우먼은 “선택적 낙태는 생명을 구하는 치료가 아니다. 그것은 태아의 생명을 끝내는 것이다. EMTALA는 정부가 의사들에게 이러한 위험한 시술을 강요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오히려 EMTALA는 의사들이 임산부와 태아를 치료하도록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법원이 대법원 판례를 따르고 의사들이 정부 관리들의 강요로 인해 자신의 신념을 위반할 걱정 없이 생명을 구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ADF 변호사들이 가톨릭 의료 협회를 대신해,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보건복지부가 낙태 시술 강요를 통해 의사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ADF 변호사들이 아이오와주의 법무장관인 라울 라브라도(Raúl Labrador)와 협력하여, 바이든 행정부가 EMTALA를 근거로 주(州) 생명 보호법을 무시하려는 시도에 대응하고 있으며, 아이오와주의 생명 방어법(Defense of Life Act)을 지지하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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