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논란 끝에 내년으로 넘어간 제주 평화인권헌장(이하 인권헌장) 제정을 찬성하는 측이 차별금지법 관련 조항을 헌장에 포함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아 제주교육학부모연대(이하 학부모연대)가 21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도지사의 10대 공약으로 추친돼온 인권헌장은 진실.정의.평화.인권.공존을 추구하고 참여할 권리를 담고 있으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도민들이 그동안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이에 ‘제주학부모연대는 인권헌장에 대한 찬반토론 진행을 앞두고 “아직 상위법으로 통과되지 않은 차별금지법을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현장 논의에 포함하려는 시도는 절차적 정당성과 논리적 일관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는 조례수준의 헌장을 통해 차별금지법을 우회적으로 강행하려는 부적절한 접근으로 지적된다”고 밝혔다.
학부모연대는 “제주 인권헌장은 도민의 삶과 지역사회의 미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며 “도청은 지난 4개월간 도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혼란과 불편을 가중시키며 신뢰를 훼손했다. 특히 방송토론에서 도민의 현실을 반영할 패널을 교체하려는 제정 찬성 측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공정성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태로 비판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인권헌장은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문서”라며 “그러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차별금지법을 포함하려는 시도는 인권헌장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학부모연대는 도청의 이러한 기만적 행태를 중단하라면서 도민 의견을 외면하며 방송토론 패널 구성에 개입해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멈출 것을 촉구했다.
또한 도민의 의견을 배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공정하고 투명한 논의 과정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학부모연대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차별금지법을 헌장에 포함하려는 시도는 부적절하므로 상위법 통과 이후 논의될 수 있는 사안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모든 논의 과정은 특정 입장의 유리함을 조장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교육학부모연대는 녹화 방송 대신 생방송 토론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강력히 요구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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