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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입법 공백 4년, 생명경시 풍조 심각… 생명보호법 제정하라

사진: pixabay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입법 제정 촉구 성명서 채택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이 4년 이상 지속되고 있어 정부와 국회가 생명 보호를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이하 협회)가 20일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7일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 조항)과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의사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리며, 2020년 12월 21일까지 관련 법안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 법적 공백 상태가 4년 동안 계속되는 동안 이로 인해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협회는 이러한 입법 공백을 이용해 낙태를 공공연히 광고하며, 임신 36주 차 아이를 수술로 낙태시키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은 생명 존중과 약자 보호라는 기독교 정신과 윤리에 반하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낙태죄 개정안과 태아생명존중 법안을 신속히 만들어 생명이 경시되는 잘못된 사회 풍조를 바로잡고,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는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 달라”면서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모든 입법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뜻을 같이 하여 동참할 것을 밝혔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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