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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 낙태 영상 공개… 법률 공백으로 윤리적 혼란이 가져온 ‘태아 살인’ 참극

임신 36주의 태아 낙태 과정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다는 것은 낙태 관련 법안이 5년째 이뤄지지 않아 나타난 윤리적 혼란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성가족부가 제작한 초보아빠수첩에 따르면, 태아를 임신한 지 10개월째인 임신 36주는 입원용품과 출산용품을 챙겨두고 바로 병원에 가도록 준비해야 하는 태아가 출산할 직전의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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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주기에 따른 태아 성장. 사진: 여성가족부, 초보아빠수첩.

전문가들이 참여해 집필된 이 책자는 임신 5개월(20주) 상태의 태아는 청각과 함께 오감이 발달해서 대화를 통해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반응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임신 36주의 태아 낙태는 법적으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을 무참하게 살해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이다. 이에 보건복지부 역시 이 영상에 대한 수사 진정을 접수했으며 경찰청 역시 엄중 수사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민법 제762조와 제1000조, 제1064조에 의하면,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갖고 상속순위에서도 이미 출생한 사람으로 간주되며, 유언에 따른 권리주체가 되는 완전한 법적 권리를 갖는 인격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이번 한국의 20대 여성이 자연분만, 제왕절개를 통해 태어나기 직전의 완전한 생명체를 날카로운 메스로 사지를 절단하기로 결정하고, 이 여성의 의뢰를 받은 해당의료기관의 의료인이 각종 의료기구로 태아를 낙태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은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상실한 윤리적 혼란에서 벌어진 참극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의료윤리연구회는 15일 ‘낙태 관련 법안의 공백으로 불거진 윤리적 혼란’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자신을 20대 밝힌 여성이 공개한 영상의 진위는 분명하지 않으나 이런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이라고 밝혔다.

연구회는 이 같은 사태에 대해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말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도록 했으나 입법부가 이같은 후속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결과라고 입법부를 질타했다.

현재 헌법 불합치로 결정된 형법 제269조, 제270조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죄를 범죄로 규정해 낙태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과 2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시술행위로 태아를 사망케 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가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같은 개인의 권리를 기본 인권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과 충돌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낙태와 관련된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국내 상황이다.

2019년 당시 헌재에서 판결을 내린 재판관 7인은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통해 낙태에 대한 처벌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동시에 임신 22주 이후 태아가 독자적 생명으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통해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 범위가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연구회는 그러나 “입법부인 국회나 정부가 개선입법 기한을 3년 이상 넘겨 우리나라에서 비윤리적인 낙태 행위에 대해 어떤 법적 제재도 불가능한 무법지대로 방치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 사이 몇몇 국회의원들이 임신 기간에 관계없는 전면적 낙태 허용과 같은 무책임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헌재의 판결 취지에도 현저히 어긋난 입법을 추진하며, 지지 세력의 극단주의적 관념에만 기대어 합의를 어렵게 했다.”고 밝혔다. 결국 입법부인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입법 방해에 앞장서고 정치적 편익에만 몰두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연구회는 “생명 경시의 풍조가 극단으로 치닫는 오늘날의 혼란한 상황에 대해 우리 사회 전반과 의료계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현재 입법 공백으로 인해 벌어지는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하루 빨리 해소할 책무가 있음을 절실히 인식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즉 잘못된 법안이 남발되어 더 큰 혼란과 가치 왜곡이 생기지 않도록 보편적 시민 윤리의식과 의료 전문가의 의견에 대한 수렴 과정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건전하고 보편적인 윤리의식이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낙태 행위와 관련해 무거운 책임을 가진 의료전문가들은 태아의 생명권 침해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보호, 의료인의 자율과 책임, 생명윤리의 현실 적용을 고민하며 책임을 감당해야한다.”고 의료인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어 “생명윤리의 위기는 우리 사회 주요 주체들이 보여주는 나태함, 극단주의, 그리고 집단의 자율성과 규율 상실의 결과”라며 “정치권과 의료계, 시민사회가 더 이상 입법을 늦출 수 없음을 절실히 인식해 신속히 행동에 나서달라.”고 의료윤리연구회는 요청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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